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외환 통제조치*로 인해 자동차업체 및 제약업체가 생산활동 차질을 호소함에 따라, 중앙은행은 5.4(목) 외환규정 개정안 A7507호를 발표하여 제약 관련 품목을 동 조치에서 면제하기로 하였음. 
   * 개별 수입자가 '21년 수입 총액의 105% 혹은 '20년 수입 총액의 170%까지(둘 중 작은 액수 적용)만 '22년 해외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180일간 대기할 것을 의무화

1. 외환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중앙은행은 5.4(목) 외환규정 개정안 A7507호를 발표하여, 총 27개 NCM코드*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대한 수입에 대한 연호 외환통제조치의 적용을 면제함.
     * MERCOSUR의 품목분류번호(Nomenclatura Comun del Mercosur)로, 실제 품목분류 및 각 품목에 대응하는 번호는 HS Code와 대동소이
   - 품목별 상세 사항 별첨 참조

 ㅇ 아울러, A7507호는 상기 예외 적용의 조건으로‘해당 수입이 국내 생산에 연관이 있을 것’을 제시함. 

2. 업계 반응

 ㅇ 아르헨티나 제약업체 협회인 CILFA(Camara Industrial de Laboratorios Farmaceuticos Argentina) 및 COOPERALA(Camara Empresaria de Laboratorios Farmaceuticos)는 동 조치에 대해“전략적인 필수 물자 공급과 생산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준 중앙은행과 Miguel Pesce 총재에 사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힘.
   - 제약업계 역시 자동차업계와 마찬가지로 3.22, 4.11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에 서한을 통해 외환규제로 인한 수입 차질을 경고 

 ㅇ 한편, 주요 언론 La Nacion은 별도 인용 없이 경제부가 에너지 업계에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정부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함.
   - 전기 발전 시설, 석유·천연가스 생산 및 개발 관련 시설의 원활한 건설·유지를 위해서는 수입 장비 필요

 

 * 출처: 주아르헨티나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