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토)-12.31.(화)간 에콰도르의 주요 정세 동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아바드 부통령 정직 징계 무효 판결(12.23.)
 
  ㅇ 12.23.(월) Nubia Vera 키토가정법원 판사는 Verónica Abad 부통령에게 노동부에서 150일 정직 징계를 내린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
    - 베라 판사는 선출직인 부통령은 해당 행정 절차에 종속되지 않으며, 제재는 30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함. 또한, Ivonne Nuñez 노동부 장관에게 아바드 부통령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하도록 명령함.
 
  ㅇ 이에 따라 아바드 부통령은 부통령직을 되찾았으며, 노동부는 12.26.(목) 아바드 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함.
 
  ㅇ 한편, 베라 판사는 사법위원회에 고위급 관리의 방문을 포함하여 이번 판결 관련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한바, 국회는 동 건에 대한 조사를 사법위원회에 요청함.
 
2. 갈라파고스 내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12.21.)
 
  ㅇ 에콰도르 정부는  도서지역 포괄적 안보 프로젝트(Proyecto de Seguridad Integral en la Región Insular) 를 승인한바, 이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안보 문제 관련, 에콰도르와 미국간 군사 협력을 허용하는 내용임.
    - 또한, 갈라파고스 정부협의회는 지난 12.10. 갈라파고스 제도 안보 문제에 관한  에콰도르와 미국간 협력 협정 적용 지침 에 대한 결의안을 승인함.
 
  ㅇ 상기 두 문서는 필요시 기존 항구 및 공항에 대한 개조 및 추가 시설 설치, 미국 군인.선박.항공기에 대한 입도 수수료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에콰도르의 환경 규제와 국가주권의 틀 내에서 관련 활동이 이루어져야함을 규정함.
    - 또한, 관련 작전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섬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해상 및 항공 작전은 에콰도르 정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함.
 
3. 헌법재판소, 자금세탁방지법(Ley Antipillos) 검토 수용(12.23.)
 
  ㅇ 헌법재판소는 Viviana Veloz 국회의장(RC 소속)에 제기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또한, 선제적 조치로서 헌법재판소는 동 법의 일시적인 중단을 선언함.
    - 에콰도르 정부는 헌법상 경제적 긴급 법안의 경우 행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12.10. 법 공포를 실시한바 있으며, 국회는 이에 반발하여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함.
 
  ㅇ 에콰도르 정부는 국회가 헌법상 절차를 깨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