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이민·외국인법 개정안 승인
o 엘살바도르 국회는 4.30(수)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 및 투자를 통해 전략적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외국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56표로 가결함.
o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류에 상관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임시 거주권을 취득할 필요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청은 이를 위해 특별 절차를 적용하며, 이의 경우 동 특별법 제154조에 규정된 요건(해외 장기 체류 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면제된다.”
- 아울러, 동 조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수수료는 최대 1년, 690불로 책정하는 한편,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일부 국가 국민에게는 엘살바도르 입국시 부과해 온 입국이민카드(12불)에 관한 조항도 폐지
o 여당 Nuevas Ideas는 동 개정이 엘살바도르가 겪고 있는 최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변화 및 외국인 투자 추이를 고려한 것이며, 시대와 법적 틀에 맞게 조정할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함.
o 한편, 엘살바도르 국회는 23.12월 엘살바도르 경제·사회·문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통화(달러, 비트코인)로 정부 프로그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또는 기부자는 귀화를 통해 엘살바도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외국인에 관한 특별법 내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음.
2. 비상사태 선포기간 제38차 연장(25.5.6~6.4)
o 엘살바도르 정부는 대규모 갱단원 체포 및 살인사건 감소 등 현재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갱단의 지속적인 범죄 활동과 재조직화 시도 포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함.
o 이에 따라, 국회는 4.30(수) 본회의에서 찬성 57표(총 60표)로 비상사태 기간 연장안을 가결함.
*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