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전국인민권력회의는 4.10(수) 2차 특별회의를 통해 신헌법을 공표하였으며, 쿠바 정부는 이를 관보 게시하였는바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발표함.
ㅇ 4.10(수) Diaz-Canel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Raul Castro 공산당 1서기 등 당정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쿠바 전국인민권력회의 2차 특별회의에서 신헌법이 공표되었으며, 같은 날 쿠바 정부가 이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신헌법이 공식 발효됨.
- 신헌법에서는 총 134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3개 조항은 삭제되고, 87항은 기존 그대로 존속
※ 쿠바 헌법개정안은 지난 2.24(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86.85%(반대 9%)로 승인된 바 있으며, 개정헌법은 1869년 4월 10일 제정된 헌법을 기리는 뜻으로 정확히 150년이 지난 금년 4월 10일 공표됨.
ㅇ 개정된 신헌법은 국가구조의 변화, 여러 형태의 소유권(사유재산 포함) 인정, 외국투자의 중요성, 인민의 권한 강화, 개인 및 집단의 권한과 이에 대한 보장 확대 등에 특징을 두고 있음(쿠바정부 입장).
ㅇ 한편, 공산당 중앙위 제1비서 라울 카스트로는 특별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 쿠바 봉쇄정책과 헬름스버튼법 제3조 등 쿠바에 대한 적대정책은 이미 실패하였다면서 쿠바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정보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