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쿠바 의회(전국인민권력회의)는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상정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7.21-22간 활발한 토론 후 만장일치로 1차 통과시켰으며, 동 개정안에 대해 8.13-11.15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함.
  

2. 동 헌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976년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제정된 현행 헌법의 △ 제5조에 명기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지향한다”에서 ‘사회주의적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로 개정, △ 제21조에 명시된 “국가재산과 협동조합의 재산만 인정” 한다는 규정을 개정, 합법적인 방법으로 축적한 개인의 부를 허용,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 인정, △ 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체제 강화를 위해 국가평의회 의장 및 부의장 대신 대통령 및 부통령제 도입과 총리직 신설, △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 최대 10년으로 제한, △ 국회의장이 국가평의회 주재, △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기틀 마련 등임.

   ㅇ 고위직 피선거 연령은 최소 35세, 최고 60세로 제한하고, 5년씩 연임(중임)까지만 가능토록 허용

   ㅇ 국영기업이 ‘경제의 주요 주체’라고 규정하지만, 개인사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개인의 부축적 역시 인정   
   ㅇ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그리고 주요 교역국인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가중될 경우, 보다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 원칙 마련

 

3. 향후, 헌법개정위원회는 금번 의회에서 제시된 의원들의 발언들을 평가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될 의견 역시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최종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다시 의회 승인과정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임. 

 

* 정보 출처: 주멕시코대사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