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미국 정부가 4.2(수) 과테말라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10%를 부과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과테말라 경제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미-중미 FTA(DR-CAFTA)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함.

  ※ 미국 행정부는 니카라과(18%)를 제외한 중미 4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에 10%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o 과테말라 경제부는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동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미국이 발표한 바로는 상호관세 부과로 이해되지만 관련 세부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령 서명 및 USTR의 구체 이행 조치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함.

   
o 과테말라 산업계는 상기와 같은 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과테말라 국내 경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음.
 - 과테말라 의류섬유산업협회(VESTEX)는 동 산업의 주요 경쟁자인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훨씬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며, 미국 바이어들의 생산 주문이 중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
 ※ 2024년 기준,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액은 46억 불, 수입액은 105억 불을 기록.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출액이 14.43억 불로 1위를 차지, 이어 커피 3.81억 불, 바나나 8.14억 불 순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
 

ㅇ 국제무역협상 기업위원회(Cencit)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하며, 이와 같은 조치는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통상 관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함. 아울러, 과테말라 기업들의 경쟁력 및 정규직 창출, 경제의 안정성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출처: 주과테말라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