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콰도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멕시코 제소(4.29)
ㅇ 에콰도르 외교부는 4.29(월) 공식성명을 통해 ▲멕시코의 내정간섭(멕시코 대통령 모욕성 허위 발언), ▲부패범죄자 보호 및 부당한 외교적 비호권 사용 등 국제법상 의무 위반을 사유로 ICJ에 제소하였다고 발표함.
- 상기 조치는 멕시코가 주에콰도르멕시코대사관에 대한 에콰도르 경찰의 강제 난입 및 외교관 폭행 등을 사유로 ICJ에 제소한 후(4.11), 4.30(화) 멕시코 구두변론, 5.1(수) 에콰도르 구두변론이 예정된 상황에서 발표
ㅇ 한편, 5.1(수) 테란(Andrés Terán) 주네덜란드대사(전 외교차관)가 이끄는 에콰도르 변론단은 ICJ 구두변론 공청회에서 멕시코 정부가 부패 범죄자 보호를 위해 외교공관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에콰도르 경찰의 대사관 진입은 범죄자 체포를 위한 지극히 예외적인 조치였고 향후 재발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함.
- 아울러, 현재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대사관 및 영사관 등 관련 시설 모두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바, 멕시코의 제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피력
- 한편, 테란 대사는 5.2(목) 국내 TV언론(Ecuavisa)과의 인터뷰에서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정부와 직접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2. 해안지역 5개주 국가비상사태 선포(4.30)
ㅇ 노보아 대통령은 4.30(화) 밤 정부령 제250호를 통해 국내무장분쟁(conflicto armado interno)의 지속을 사유로 엘오로,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 산타엘레나 등 해안지역 5개주에 60일간의 국가비상사태(estado de excepción)를 선포함.
※ 4.27(토) 마나비주에서 마약카르텔 '로스초네로스' 무기고 적발(소총 51정, 권총 3정, 경기관총 38정, 연료 1,296갤런 압수), 4.26(금) 총기 공격사건으로 과야스주에서 6명 사망, 마나비주에서 1명 사망, 3명 부상 등 해안지역에서 마약카르텔 연루(의심) 강력사건 지속 발생
ㅇ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앞서 노보아 대통령은 2023.11월 대통령 취임 이후 ①‘24.1.8(월) 치안상황 악화를 사유로 전국에 60일간(3.7 30일 연장, 4.6 만기 해제), ②‘24.4.19(금) 전력생산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사유로 전국에 60일간 등 총 2회에 걸쳐 국가비상사태 이미 선포한바 있음.
ㅇ 4개 조항으로 구성된 금번 해안지역 5개주 국가비상사태에는 국가 주권과 안보 유지를 위한 군·경 활동 지원(제2조, 제3조) 및 군·경의 영장 없는 가택 압수·수색 및 서신 검열 등을 허용함(제4조).
*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