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대일로 특별경제구역 조성법 통과
ㅇ 니카라과 국회는 10.30.(목) 일대일로 특별경제구역 조성법(Ley de Creacion de Zonas Economicas Especiales de la Franja y la Ruta)을 통과시켰는바, 상기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법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촉진 △정규직 고용 증진 △기술 전수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니카라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상정됨.
- 동 법은 제조업, 농축산업, 기술, 부가가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를 국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에 적용됨.
- 일대일로 특별경제구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부동산세, 원자재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및 항만세 등에 다양한 세금에 대한 면세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매 10년마다 동 혜택은 갱신 가능하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 또한, 저렴한 전기 및 수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소유 토지 임차시 유리한 임차료 및 장기 임대 가능
2. 미국 정부의 對니카라과 관세율 18% 적용 이후, 대미 수출 급감
ㅇ 미국 정부의 對니카라과 관세율 18%가 지난 8.7. 적용되기 시작한 이래 한 달 사이 대미 수출액의 11.5%가 감소하였음.
- 니카라과 7월 대미 수출액은 3억85.1백만불인 반면, 8월 수출액은 3억40.8백만불 기록
ㅇ 대미 수출 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액 역시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 7월 전체 수출액(자유무역공단 포함)은 8억69.8백만불인 반면, 8월 수출액은 7억46.6백만불로 1억23.2백만불 감소
- 수출이 감소한 상품은 의류 및 섬유제품, 자동차 부품, 담배류, 새우 등 대부분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들임.
ㅇ La Prensa 등 니카라과 언론들은 관세율 18% 적용에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권장한 제재까지 적용될 경우 니카라과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도함.
*출처: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