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30.간 에콰도르 부문별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에콰도르 정부, 새 긴급경제법안 제출(1.28.)
 
ㅇ 1.28.(수), 엔리케 에레리아(Enrique Herrer?a) 대통령실 법무실장은 직접 국회 사무처를 찾아, 노보아 정부의 ‘지방정부(GADs) 지출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을 위한 지방조직자치분권기본법(COOTAD) 개정기본법안’과 ‘광업에너지 전략부문 강화 기본법안’ 등 2건의 긴급경제법안을 제출함.
   - 에레리아 법무실장이 직접 긴급경제법안을 제출하고 두 법안이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긴급경제법안 기준*을 충족한다고 언급한 것은 헌법재판소(CC)에서 2025년에 정부의 긴급경제법안 2건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현재 4건의 긴급경제법안을 심의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 제기
      * 에콰도르 법률은 긴급경제법안을 공공재정 균형의 보장과 부정적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정책에 관한 법안으로 한정하고 있고(국회법 제56조), 국회는 긴급경제법안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가결, 부결, 또는 수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국회는 복수의 긴급경제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으나 국가비상사태 기간은 예외(헌법 제140조)인바, 노보아 정부는 여대야소의 국회 상황과 국가비상사태 상황을 이용해 금번 2건 포함, 현재까지 8건의 긴급경제법안 제출
 
ㅇ 지방정부 재정의 최소 70%를 인프라 사업에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COOTAD 개정법률안의 경우, 정치평론가들은 개정 내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 확실한 긴급경제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1년 앞으로 다가온 2027년 지방선거(2.7. 예정)*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분석함.
   * 2021년에 선출된 현 지방정부 수장들은 사실상 모두 야당 소속으로(여당 ADN는 2023.11월 노보아 정부 출범 후 창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주지사와 시장들이 지방정부 예산을 선거에 사용하는 것(대규모 축제 개최, 보조금 또는 지원품 제공 등)을 막는 게 숨겨진 목적이라는 주장
   - 광업에너지 법률안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환경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와 군의 채굴기업 보호가 가장 주목받는 내용으로, 야권과 환경운동단체들은 환경허가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해외채굴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넘어 군대의 보호까지 받게 하는 것은 채굴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저항도 막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비판
 
2. 주요 외교 사안
 

ㅇ (美 국방부 차관보 방문, 1.25.) 1.25.(일),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Gabriela Sommerfeld) 외교부 장관은 잔카를로 로프레도(Gian Carlo Loffredo) 국방부 장관, 존 레임베르그(John Reimberg) 내무부 장관 및 치안 부문 정부관료들과 함께, 에콰도르를 방문한 조셉 M. 휴마이어(Joseph M. Humire) 美 국방부 국토방위 및 미주담당 차관보와 실무 면담하고, 초국가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대화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동 면담에서 휴마이어 차관보는 상기 사안에 대한 에콰도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환영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에콰도르의 역할에 대해 강조
 
ㅇ (에콰도르, 남태평양상설위원회 의장국 수임, 1.19.) 에콰도르는 1.19.(월)-1.22.(목) 과야킬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상설위원회(CPPS) 제48차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7차 정치총회 계기, 2026-2027년도 임기 의장국을 수임함.
   - CPPS는 남동태평양 지역의 해양정책 조정, 해양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ERFEN 프로그램을 통한 엘니뇨 현상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1952년 설립된 에콰도르,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협의체로 본부는 에콰도르 과야킬에 설치됨.

 

*출처: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