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는 1.18(월) 심해유전 개발과 관련한 로컬콘텐츠(국산부품 의무사용)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Decree 8637)을 발표함.
※로컬콘텐츠(Local Contents) : 심해유전 개발에 소요되는 장비, 서비스의 일정 비율(50-80%)의 국내 구매를 의무화
1. 개정 내용
ㅇ 그동안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국내에서 구매한 장비, 서비스만 로컬콘텐츠로 인정하여왔으나, 적용범위를 심해유전 개발관련 장비업체에 대한 설비투자, 기술혁신 투자, 해외에서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장비 등으로 확대함.
- 아울러, 로컬콘텐으로 인정되는 구매, 선비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청에 Credit을 부여하여 해당기업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동 조치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광업에너지부, 재무부, 개발상공부, 과학기술부, 석유가스청, 사회개발은행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
ㅇ Braga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본 법령이 설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내 심해유전 개발관련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석유업계의 로컬콘텐츠 위반에 따른 페널티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2. 업계 반응
ㅇ 브라질 석유협회(IBP)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용방식을 기존의 페널티 방식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환영 의사를 밝힘.
※ 지난 5년간 로컬콘텐츠 규정위반으로 석유업계가 부과받은 페널티는 9천2백만 불(약 3억 6천 8백만 헤알)에 이르며, 그동안 석유업계에서는 로컬콘텐츠 규정완화를 지속 요청하여 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