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는 1.18(월) 심해유전 개발과 관련한 로컬콘텐츠(국산부품 의무사용)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Decree 8637)을 발표함.
로컬콘텐츠(Local Contents) : 심해유전 개발에 소요되는 장비, 서비스의 일정 비율(50-80%)의 국내 구매를 의무화

 

1. 개정 내용
 

ㅇ 그동안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국내에서 구매한 장비, 서비스만 로컬콘텐츠로 인정하여왔으나, 적용범위를 심해유전 개발관련 장비업체에 대한 설비투자, 기술혁신 투자, 해외에서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장비 등으로 확대함.
 

- 아울러, 로컬콘텐으로 인정되는 구매, 선비 투자에 대해서는 석유 가스청에 Credit을 부여하여 해당기업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동 조치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광업에너지부, 재무부, 개발상공부, 과학기술부, 석유가스청, 사회개발은행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

 

ㅇ Braga 광업에너지부 장관은 본 법령이 설비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내 심해유전 개발관련 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석유업계의 로컬콘텐츠 위반에 따른 페널티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2. 업계 반응
ㅇ 브라질 석유협회(IBP)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적용방식을 기존의 페널티 방식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환영 의사를 밝힘.

지난 5년간 로컬콘텐츠 규정위반으로 석유업계가 부과받은 페널티는 9천2백만 불(약 3억 6천 8백만 헤알)에 이르며, 그동안 석유업계에서는 로컬콘텐츠 규정완화를 지속 요청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