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력발전소 공급계약 재입찰을 공고하면서,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공급계약 개시일자도 2017년으로 수정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면세혜택 및 정부측의 부지 임대 등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함.

 

ㅇ 2013년 7.2일까지 공고될 금번 입찰 조건에는 기존 15년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관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 개시일자를 2016년이 아닌 2017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소 5MW에서 최대 350MW까지 참여가능하며 기존 설립된 발전시설을 통한 전력생산은 제외하고 신규 발전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난 입찰때와 마찬가지로 석유, 벙커시유 등을 활용한 전력 생산은 배제되며 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에 한해 허용됨.

 

ㅇ Alexander Segovia 대통령 비서실장은 에너지 분야 투자자들에게 임대 형식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Acajutla, Sonsonate, La 항 지역 등 해안도시에 전력발전소 건설시 투자기간 동안 공공부지를 임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증진을 위한 조세인센티브법 등에 근거하여 부가세, 소득세 등 면세혜택을 부여한다고 함.

 

ㅇ 한편, La 시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조례와 관련, SIGET측은 헌법재판소에 동 조례의 위헌 소송 판결을 제기한 바,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였고 La 시측에 이미 결의문을 송부한 것으로 알려진 바, SIGET 위원장은 위헌 승소 판결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고 함.

- AES사 및 Cutuco Energy사는 모두 La 지역에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La 시측은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순위로 하여 동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정보출처 : 엘살바도르 주요 언론 및 경제부, SIGET(전력통신감독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