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이 ‘멕시코 청정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과 당면과제’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한바, 이에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정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배경과 목적
2. 멕시코의 청정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구조
3. 인증서 시장 및 수급여건 
4. 청정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안착을 위한 당면과제 

 

 

(요약)

o 멕시코는 에너지 개혁법(2013.12월)에 근거하여 ‘청정에너지인증시스템(CECS)’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018년 5%에서 2019년 5.8%, 2020년 7.4%, 2021년 10.9%, 2022년 13.9%로 확대할 계획임.

- 청정에너지인증서(Certificados de Energias Limpias, CELs) 생산자격을 부여 받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1 MWh당 1 CEL을 인정받게 되며, 이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됨.

 

o 그러나 2016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경매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가 설정한 청정에너지 공급 비율을 달성하기에는 CEL이 부족한 바, 향후 낙찰된 프로젝트의 자금 확보, 추가 경매 성공(2017.10월 예정)이 목표 달성에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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