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정부는 관계당국, 전문가, 기술자, 석유회사 등과 함께 새로운 석유에너지 법안 작성을 논의할 예정이며, 동 법안은 오는 12월경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관련 내용을 아래 게재합니다.

ㅇ 볼리비아 석유에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는 석유에너지분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동시에 신헌법의 내용에 따라 석유에너지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함.

 

ㅇ 동 법안 작성을 위해 △석유에너지 탐사 및 개발, △운송 및 저장, △정유, △산업화, △상업화, △석유에너지 분야 구조조정, △사회환경, △회계 및 감사, △세금분야 등 9개 실무그룹을 만들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