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rrea 에콰도르 대통령은 10.4(목) 에콰도르 유전진출 외국민간기업의 과다이윤의 99%를 정부가 환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o 이는 에콰도르 정부가 에콰도르 유전에 진출한 외국민간기업이 에콰도르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비해 유가가 크게 상승, 투자업체들이 과다한 이윤을 얻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2006.4.15 에콰도르 석유법을 개정해 유가 상승차액의 50%를 에콰도르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 조치로 이 납부지율을 99%로 인상한 것이다. o Correa 대통령은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이 조치가 합헌적임을 강조했다. o 이 조치는 에콰도르 정부에 2007년 중 5-7억불의 정부수입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에콰도르 정부는 수입금을 석유관련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o 에콰도르에는 현재 Repsol, Petrobras, CNPC등 20개 외국민간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업체들은 상기 조치가 투자보장 국제조약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평가 o 이번 환수조치가 대에콰도르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정부가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가, 석유생산저하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정제석유 수입대전 부담증가(2006년 21억불에서 2007년 26억불 예상)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o 그동안 Correa 대통령은 석유가 국가주권임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 조치는 Correa 대통령의 강력한 면모의 표출로 볼 수 있으며 에콰도르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o 2006년 4월 조치에 대해 에콰도르에 진출한 일부 외국 석유회사들은 이미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에 대한 향후 외국 회사들의 대응 움직임도 주목된다. (주에콰도르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