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정부는 석유가스분야 투자확대를 위하여 석유세 및 로열티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 법령을 승인한 바, 관련 동향을 아래 게재합니다.

1. 석유세 등의 비용처리 승인

ㅇ 볼리비아 정부는 그 동안 법령의 모호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석유가스직접세(IDH:Impuesto Directo a los Hidrocarburos)와 로열티(Regalías)의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법령(Proyecto de Ley 495/09)의 승인을 통하여 이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금번 조치에 따라 석유가스직접세와 로열티를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되어 법인소득세의 과세대상 금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더 적은 법인소득세(IUE:Impuesto sobre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를 납부해도 되는 감세효과 발생

2. 법적, 정책적 투명성 요구

ㅇ 볼리비아 석유산업 관련 업계는 금번 조치로 일부 조항의 투명성은 확보 되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현 모랄레스 정부의 석유가스 국유화 등 이중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신용이 하락하고 외국인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투명한 정책과 법령정비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3. 관찰 및 평가

ㅇ 유권해석법령의 입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재정경제부는 동 조치로 인한 감세효과로 Margarita(추정가스 매장량: 7TCF)같은 대형 가스전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Juan Carlos 스페인국왕과 스페인회사들은 지난주 스페인을 방문한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대 볼리비아 투자전제 조건으로 법적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요구한 바 있고 에너지기업인 Repsol이 향후 5년간 16억불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바, 금번 유권해석법령의 승인은 이에 상응조치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