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 및 최근 동향


ㅇ 작년 3월 출범한 Mujica 정부는 인프라분야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11월 민관참여법안(Participación Público-Privada) 초안을 의회에 상정함.

- 동 법안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


ㅇ 동 초안은 광범위한 사업 분야에서 민관합동투자를 대폭 허용코자 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집권여당내 사회당·공산당 등 급진좌파 정파들은 동 법안이 국가유산을 사유화하고, 필수적인 정부역할을 민간기업에 이양할 수 있다고 비판함.

- 이에 대해, 하원은 노동조합, 좌파 정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 민관합동투자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단체교섭권(Negociación Colectiva)의 보장을 통해 노동권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적용가능한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등 초안을 수정


ㅇ 수정절차를 거친 민관참여법안은 지난 5.11(수) 여·야간 합의를 통해 하원을 통과한 후 5.12(목) 상원에 회부되었으며, 상원에서 다시 일부 수정을 거쳐 7.6(수) 참석의원 2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됨.

- 이어서, 7.12(화) 하원에서도 상기 수정안이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


ㅇ 그러나, 집권여당인 좌파연합(Frente Amplio)내 공산당 정파 소속인 Eduardo Lorier 상원의원은 그간 민관참여법안이 국가유산인 인프라시설을 사유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 전체 결정을 무시하고 상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바, 최근 사면법 개정안 하원 부결 및 대농장 토지세 부과 문제로 불거진 좌파연합내 의견분열이 금번 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재연됨.

- 공산당 정파는 7.8(금) 동 법안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유산의 사유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Mujica 대통령, Astori 부통령 및 여타 정파들은 동 법안이 이미 장기간 수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안 수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2. 민관참여법안 핵심 요지(상세 별첨)


ㅇ (적용 범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인프라, 폐기물관리, 교도소·보건·교육·체육시설, 주거·도시·토지개발 등 사회인프라 건설에는 적용되나, 교육·위생·치안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는 적용 배제


ㅇ (총괄 기관) 민관합동투자의 전체적인 운영.관리는 경제재정부 및 기획예산청의 승인하 국가개발청(Corporación Nacional para el Desarrollo, 1985년 설립)이 총괄

- △기술적 기준 마련, △프로젝트 과정 단일화, △효과적·효율적인 사업 개발을 위한 모델 및 제도 마련, △재정 담당부서 운용 등 업무


ㅇ (사전 평가)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고자 하는 공기업은 민관참여 방식이 다른 대안에 비해 기술적, 법적,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 최적이며,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증하는 사업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할 필요


ㅇ (계약조건 준수) 민간기업과 합동투자계약을 맺은 국영기업은 경제재정부에 6개월마다 사업진행 상태 및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ㅇ (비용 제한) 민관합동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총 부채(Pasivo)의 순현재가치(Valor Presente Net)는 전년도 GDP의 7%를, 국영기업이 민관참여법에 의해 민간기업과 계약한 금액의 연간 총액은 전년도 GDP의 0.5%를 상회할 수 없음.


3. 각계 주요 입장 및 반응


가. 정부

ㅇ Mujica 대통령은 7.11(월) 기자회견에서 공공자산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화될 수 없으며, 민관합동투자는 오히려 국가유산인 인프라시설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Astori 부통령은 7.10(일) 유력일간지인 El Pais와의 인터뷰에서 민관참여법안과 같은 인프라투자 정책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우파적인 발상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공산당 정파가 당 전체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정부·여당의 구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함.


나. 야당 및 언론

ㅇ 야당 및 El Pais지 등 언론은 집권여당 및 정부가 여당내 공산당 정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관참여법안을 지속 추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공산당 정파가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 진 민관참여법안에 대해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한 것은 원만한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함.

ㅇ 다만, Jorge Gandini 및 Jaime Trobo 백당(Partido Nacional) 의원은 7.12(화) 하원 표결에서 좌파연합은 과거 백당이 여당일 당시 추진하였던 국가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반대하였으나,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좌파연합이 정책 기조를 변경한 의도를 의문시함.

- 또한, Gandini 의원은 Davila 좌파연합 의원의 투표 불참 등 정부와 공산당 정파간 의견 대립은 사면법 개정안 추진으로 인해 초래된 좌파연합내 불화의 결과라면서 여당의 방향성 상실 및 구심력 부족 문제를 지적


다. 노동조합

ㅇ 최대 노동조합인 Pit-Cnt는 그간 민관참여법안이 철도공사(AFE) 등 국가 전략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국영기업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다고 비판해 옴.

- 7.12(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Pit-Cnt내 공기업 노조는 조만간 부분 파업 및 시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은행노조 등 일부 조직들은 동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Pit-Cnt내 의견 차이가 관찰


4. 평가 및 향후 전망


ㅇ 우루과이 정부는 그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바, 금번 민관참여법안 마련으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시설개선 및 확충이 시급한 철도, 도로, 항만, 주택 등 인프라 부문에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민관합동사업 총괄기관인 국가개발청은 우선 동 법안을 근거로 일부 사업에 대한 국제입찰 및 사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관찰

※ 국가개발청은 국도 21번 및 24번 보수·유지 공사(예상비용 125백만 미불, 14년 완공 예정)에 대한 국제입찰을 금년내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몬테비데오 Puntas de Rieles 교도소 신규건설 공사 및 Maldonado주 El Jaguel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중


ㅇ 한편, 정치적 의미에서 볼 경우 동 법안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여·야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당내 공산당 정파 소속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여 국회 표결에 불참한 바, 지난 5월 사면법 개정안 하원 부결, 6월 대농장 토지세 부과문제 등에 이어 좌파연합내 의견 분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분석됨.

- 이에 대해, Astori 부통령은 7.8(금) Mujica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좌파연합내 불화가 특정 이슈에 대한 건설적 찬반 토론을 넘어 이념적인 논쟁에 치다르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일부 정파와의 입장 차이가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미칠 부정적 영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


ㅇ 금번 법안의 성립으로 외국기업의 우루과이내 인프라건설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루과이 정부의 사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및 외국기업 참여 등 동향을 주시하면서, 항만, 철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우리기업의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첨 부 : 민관참여법안 개요 및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