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심요지


1. 트리니다드토바고 교통부는 카리브 역내 운영 고속페리 도입을 위한 사업의향서(Expresssion of Interest) 제출 공고를 발표한 바, 이를 통해 투자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2. 역내 고속페리 운영 계획은 9.22(목) 내각 회의를 통해 승인된 바 있으며,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을 통해 재원을 공급받을 계획임.


Ⅱ. 상세내용


1.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는 현재 역내 국가간 인구(200만) 및 통상(연간 최대 160만톤) 규모를 고려할 때 고속페리를 통한 수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Caricom 회원국간 단일시장경제권 설립이 가시화되어 인력, 상품, 서비스의 이동이 원활해진 점도 도입 결정에 일조하였음.


※ 역내 고속페리 운영 계획은 제32차 Caricom 정상회담에서 Kamla 총리가 제시한 바 있고, 이후 내각 승인을 거쳐 교통부가 우선순위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왔으며, 10.10(월) 발표된 정부 예산에도 편성된 바 있음.


2. 고속페리 서비스는 트리니다드토바고 및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에서 운영될 계획이며, 도입 선박 조건은 승객 850명, 차량 120대 및 화물 수송 능력을 갖춘 선미 램프(stern ramp)가 탑재된 전장 90-110미터 규모의 알루미늄 쌍동선(aluminium catamaran)임.


※ 공고에 따르면 대안 모델 제시도 가능함.


3. 입찰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고속페리 임대(lease) 또는 구입, 서비스 운영/유지보수/관리, 수익 확보를 담당함.


4. 사업의향서 제출을 원하는 기업은 기술적, 재정적, 조직관리적 능력이 검증된 기업이어야 하며, 제출 마감 일자는 2011년 11월 11일 오후 4시까지임.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원본 공고 내용 참조 /끝/


<정보출처 :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 및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