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심요지

 

ㅇ 엘살바도르 La 시는 지난 해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년중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엘살바도르 전력통신위원회(SIGET)는 동 조례의 효력 정지를 위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엘살바도르 언론은 보도함.

 

Ⅱ. 상세내용

 

ㅇ 엘살바도르 언론은 2.16 La 시가 지난 해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발전소 건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입찰이 추진되고 있는 8억불 규모의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함.

 

ㅇ 엘살바도르 전력통신위원회(SIGET)는 La 지역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입찰을 오는 3월 개시할 예정이며, 이같은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이미 AES사는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언급함.

 

ㅇ La 시는 2011.4월 관보를 통해 상기 조례를 발표하고, 석탄, 천연가스 또는 탄화수소 부산물이나 방화성 물질 등 환경에 유해한 연료를 활용한 전력 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한 바 있음.

 

ㅇ Mendez SIGET 위원장은 상기 조례는 엘살바도르의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동 조례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정보출처 : 엘살바도르 주요 일간지 보도(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