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전력청은 이탈리아 기업 ENEL에게 LaGeo 지열발전소 지분 53%를 부여하라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프랑스 고등법원에 청구한 바, 전력청은 민간기업이 국가 전략 에너지 사업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에 반해 ENEL측은 상기 취소 청구가 해외 투자자에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함.


ㅇ 엘살바도르 전력청(CEL)의 Irving Tochez 청장은 지난 5월 국제중재재판소가 이탈리아 기업 ENEL에게 LaGeo 지열발전소 지분의 53%를 부여하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고등법원에 동 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고 7.27(수) 발표함.


ㅇ 당초 전력청과 ENEL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엘살바도르의 에너지 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지열발전을 개발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ENEL은 LaGeo 지열발전소에 127백만불을 투자할 계획이었음.


ㅇ 이 경우 ENEL은 LaGeo 발전소 지분의 53%를 보유, 최대주주가 되나, 전력청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8.10월 이 사건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5월 국제중재재판소 패널 3인은 만장일치로 전력청으로 하여금 ENEL에 대해 지분 53%의 부여 및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한 보상으로 280만불을 지급하라고 판정함.


ㅇ 전력청은 상기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행하는 대신 ENEL이 계약상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기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프랑스 고등법원에 청구하였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됨.

- 전력청은 ENEL에게 53%의 지분을 부여할 경우 LaGeo 발전소가 민영화되는 결과가 된다면서 국가 전략 에너지 사업이 민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ENEL은 전력청이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취소 청구를 제기한 것은 법적 불확실성을 증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전력청은 칠레 정부도 2004년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에 불복하였으나 2005년 해외직접투자가 690만불 증가한 바 있다고 반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