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핵심요지

ㅇ 엘살바도르 전력통신위원회(SIGET)는 2.14(화) 엘살바도르 유일의 지열발전 기업인 LaGeo사가

2007-10년간 컨세션 계약에 명시된 전력 생산량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열발전 생산성 향상 및 관리 부문에 개선 뿐 아니라 지열 개발 투자도

계속해 나가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Ⅱ. 상세내용

ㅇ Luis Mendez 엘살바도르 전력통신위원회(SIGET) 위원장은 2.14(화) 엘살바도르 유일의 지열발전 기업 LaGeo사가 지난 2011.11월 제출한 컨세션 계약 위반에 대한 해명자료와 관련, 현재 지열발전 컨세션 계약유지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LaGeo사를 둘러싼 엘살바도르 전력청(CEL) 및 이탈리아 기업 ENEL사간의 소송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열발전의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컨세션 계약 이행의 관리·감독 업무에 충실하기 위함임을 강조함.

 

ㅇ 엘살바도르 전력통신위원회는 2011.10월 LaGeo사가 2007-2010년간 각각 Berlin 및 Usulutan 지역에 설치된 발전기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동 기간 동안 479Gw/h 상당의 전력(Mw/h당 128불 기준 손실비용 6천1백만불 상당)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컨세션 계약에 명시된 전력 생산량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해명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 동 계약에 따르면 발전회사의 계약 위반 행위가 검증될 경우, SIGET에게 직접 계약을 파기하고 타 회사와의 신규 컨세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ㅇ 상기 SIGET 보고서와 관련, LaGeo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엘살바도르 전력청(CEL)의 산하 기업 INE사 및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EL사는 해명자료 제출기한을 30일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2011.11월 해당자료를 SIGET측에 제출함.

 

ㅇ Mendez 위원장은 LaGeo사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포함된 발전기의 효율성, 정비일수, 신규 지열

개발 등에 일부 법적·기술적 근거가 불충분한 부분들을 발견하였으며 동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한 답신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끝.

 

*정보출처 : 엘살바도르 El Mundo지 보도(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