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루과이내 항구에 출입하는 어선들에서 위험물 폭발 사고 등이 빈발한 것과 관련, 우루과이 정부는 항만 및 연안지역 이용 선박을 규제해온 기존 법령(Decreto 100/991)에 법령 위반시 처벌 규정을 보완·추가하는 개정법령을 제정·발효시킨 바, 동 법령 내용을 아래 보고함(9.1 Mujica 대통령 서명, 9.13 관보게재로 효력 발생).

 

※ 금번 개정법령은 기존 법령의 40조, 67조, 139조를 개정하고, 신규로 140~149조를 추가

 

1. 법령 개정 배경(개정법령 전문)

 

ㅇ 우루과이내 항구에 입출항하는 어선들이 암모니아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 바, 암모니아 폭발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및 시설파손에 대한 규제와 처벌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기존 항만 등 이용 선박을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였으나, 규정 위반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였던 바,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

 

2. 법령 내용

 

가. 탄화수소 및 파생품의 투기 금지(40조)

 

ㅇ 석유, 가스 및 파생품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함.

 

- 벌금부과 대상이 선주 또는 선주의 대리기관(Agencia Maritima)인 경우의 벌금은 개정법령 146조의 규정을 적용(조문 후술)

 

- 벌금 부과 대상이 선주 또는 선주의 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벌금을 부과

 

ㆍ투기한 석유, 가스 및 파생품으로 인해 오염된 구역이 10m2 이하일 경우, m2당 60UR(11.9월 기준 1 UR=534.15 페소) 부과

 

ㆍ오염된 지역이 10m2을 초과할 경우, 상기 명시한 금액에 추가로 m2당 6UR 부과

 

ㅇ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함.

 

- 벌금부과 대상이 선주 또는 선주의 대리기관(Agencia Maritima)인 경우의 벌금은 개정법령 146조의 규정을 적용

 

- 위반시 벌금 부과 대상이 선주 또는 선주의 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벌금을 부과

 

ㆍ위반시 투기한 물질이 10kg 또는 10리터 이하일 경우 kg 또는 리터당 60UR 부과

 

ㆍ10kg 또는 10리터를 초과할 경우, 상기 명시한 금액에 추가로 kg 또는 리터당 6UR 부과

 

나. 위험물질의 적재 및 입항(67조)

 

ㅇ 선주 또는 선박의 책임자는 선박이 위험물질을 적재하고 입항하는 경우, 입항 최소 12시간 전에 우루과이 항만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항만 당국은 동 선박에 대한 입항허가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ㅇ 상기 보고시‘위험물품에 대한 국제해상법(Codigo Maritimo Internacional de Mercancias Peligrosas)’에 의거한 물품의 종류, 용량, 무게, 예상되는 위험, UN에 의한 분류 번호 등 포함 필요

 

ㅇ 상기 규정 위반시에는 벌금 100UR을 부과함.

 

다. 위험 가스 유출(139조)

 

ㅇ 항만 당국의 판단에 의거, 인간.동물.식물.환경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가스를 고의 또는 실수로 유출한 선박의 선주 또는 항만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최저 9,000UR, 최고 10,000UR의 벌금을 부과하며, 필요시 벌금 이외에 추가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라. 컨테이너 사용 규제(140조)

 

ㅇ 위험 물품을 포함한 컨테이너를 이용, 운반, 보관하는 항만 업체들은 △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응급시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 위험 물품에 대한 정보를 항시 제공하며, △ 위험 물품에 의한 사고시 항만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업체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 항만 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전문가에 의한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가 있음.

 

ㅇ 상기 규정 위반시에는 100UR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마. 위험 물품 보관(141조)

 

ㅇ 위험 물품 보관의 경우, 항만 업체, 창고 사용자, 운반자들은 위험 물품에 대해 △ 적절한 격리 및 위험 표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 필요시 항만 당국에서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ㅇ 위험 물품 운반 후 적절히 청소되지 않은 컨테이너 또는 위험 물품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동 위험 물품을 보관하도록 지정한 보관 장소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음.

 

ㅇ 상기 규정 위반시에는 100UR의 벌금이 부과됨.

 

바. 물품의 적재, 운반, 포장, 보관(142조)

 

ㅇ‘위험물품에 대한 국제해상법’에 의거, 물품의 적재, 운반, 포장, 보관 관련 항만 당국이 지정한 기준을 어길 경우, 200UR의 벌금을 부과하며, 인간.환경.상품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벌금 지불이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음.

 

사. 위험 물품의 소지(143조)

 

ㅇ‘위험 물품에 대한 국제해상법’에 의거, 항만 구역 내에서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는 항만 당국이 지정한 조치를 취해야 함.

 

ㅇ 이를 어길 경우, 300UR의 벌금 및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 책임을 부과함.

 

아. 위험 물질 배출·투척에 대한 처벌 기준(144조)

 

ㅇ 위험 물질의 배출 및 투척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 탄화수소 및 파생품의 소량 배출 및 투척의 경우, △ 오염된 범위가 10m2 이하는 소량, △ 오염된 범위가 10m2 초과 100m2 이하는 중량, △ 오염된 범위가 100m2 초과는 대량으로 분류

 

- 독성 및 위험 물질 배출 및 투척의 경우, △ 10리터 또는 kg 이하는 소량, △ 10리터 또는 kg 초과 100리터 또는 kg 이하는 중량, △ 100리터 또는 kg 초과는 대량으로 분류

 

ㅇ 위험 물질의 배출 및 투척이 배출 및 투척 이후 12시간 이내로 제거 불가능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한 경우, 벌금을 상기 명시된 금액의 1.5배로 함.

 

ㅇ 위험 물질의 배출 및 투척이 “극심한 해양 오염”을 초래한 경우 벌금을 상기 명시된 금액의 2배로 함.

 

- “극심한 해양 오염”은 인간에게 심각한 상해 및 사망, 화재.폭발의 위험, 동.식물의 파괴, 해안 및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함.

 

자. 처벌시 정상참작(145조)

 

ㅇ 다만, 상기 명시한 처벌 및 벌금 부과에 있어서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함.

- 가해자가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선장 또는 선박의 책임자가 상기 명시된 행위에 연루된 경우, 즉시 항만 당국에 사건의 전후 상황을 즉시 상세보고 하였는지 여부

- 해양 오염이 인명피해 또는 선박의 파손 등 더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 해양에서의 기후, 인명보호 등 항만 당국의 판단에 의거, 불가피한 상황

 

차. 선주 대상 벌금 부과(146조)

 

ㅇ 투기 금지 물질 투기에 대한 벌금 부과시 선주를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대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 소량 투기 및 유출의 경우 ,최대 1,000UR까지 부과 가능

 

- 중량 투기 및 유출의 경우, 1,000UR 초과, 5,000UR 이하 부과 가능

 

- 대량 투기 및 유출의 경우, 5,000UR 초과, 10,000UR 이하 부과 가능

 

※ 소량, 중량, 대량의 구분은 144조에 따름

 

카. 처벌 강화(147조)

 

ㅇ 오염 물질 유출 또는 투기 행위를 범한 가해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항만 당국은 상기 명시된 오염 정도에 따른 벌금 구분에 해당하는 벌금보다 한 단계 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가해자가 항만 당국에 배출 또는 투척 행위에 대해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오염 물질의 배출이 선원의 부주의, 기술 부족, 무모한 행동, 또는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 동일한 범법 행위의 반복

- 항만 당국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의 투척

 

타. 해저 전선 근접지역내에서의 활동 금지(148조)

 

ㅇ 우루과이 영토에 속하는 해양의 해저 전선 반경 1km 지역 이내에서는 정박, 어업 등 바닥과 접촉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

 

ㅇ 상기 규정 위반시 최저 5,000UR, 최고 10,000UR의 벌금을 부과함.

 

파. 벌금의 용도(149조)

 

ㅇ 동 법령에 명시된 벌금은‘해양인명보호기금(Salvaguarda de la Vida Humana en el Mar)’에 포함되며, 위험 물질의 보관, 운반, 이용에서 비롯된 벌금은‘해양오염방지기금(Fondo de Prevencion y Lucha contra la Contaminacion de las Aguas)’에 포함됨.

 

 

첨 부 : 상기 법령 원문(스페인어).

 

 

 

 

 

 

 

 

 

 

 

 

 

 

 

 

 

 

 

 

 

 

 

 

 

 

 

 

 

 

 

 

 

 

 

△ 오염된 범위가 10m2 이하는 소량, △ 오염된 범위가 10m2 초과 100m2 이하는 중량, △ 오염된 범위가 100m2 초과는 대량으로 분류

- 독성 및 위험 물질 배출 및 투척의 경우,

12시간 이내로 제거 불가능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초래한 경우, 벌금을 상기 명시된 금액의 1.5배로 함.

ㅇ 위험 물질의 배출 및 투척이 “을 초래한 경우

 

 

- 가해자가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 해양 오염이 인명피해 또는 선박의 파손 등 더욱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

 

 

 

 

 

 

 

 

- 가해자가 항만 당국에 배출 또는 투척 행위에 대해 적절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동일한 범법 행위의 반복

 

 

 

 

 

 

첨 부 : 상기 법령 원문(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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