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회는 전력산업 개편 기본법(LeyO rganica de Reorganizacion del Sector Electrico)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보 39,493호로 발표(8.23)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전력산업 개편 기본법 개정안 내용

ㅇ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력기업들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국립전력공사(Corpolec)에 통합 되어야 함.
- 현재 발전,송전, 배전등을 하고 있는 전력분야 기업들인 Enelven, Enagen, Cadafe, Edelca, Enelco, Enelbar, Seneca 등으로 이들 전력기업들은 2011년 12.30일가지 국립전력공사의 단일조직으로 통합될 예정임.

※ 국립전력공사는 2007년 전력산업 국유화조치 이후 전력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설립된 기구로 기존의 전력분야 기업들을 계열사 형태로 운영해 왔음.

ㅇ 상기 기업들 흡수 합병 시 발생하는 주식의 75퍼센트는 국립전력공사가 보유하며 나머지 25퍼센트는 국영석유회사인 PDVSA가 보유함.

 

2. 관찰 및 평가

ㅇ 베네수엘라 전력산업은 정부의 2007년 국유화 조치로 대부분 국유화되었으며, 이들 기업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2007년 7월에 국립전력공사(Corpolec)를 설립하고 에너지석유부에서 관할 조치
- 하지만 2009년 장기간의 가뭄으로 전력난에 직면하자 전력부를 신설하고 국립전력공사를 전력부로 이관한 바 있음.

ㅇ 현재까지 전력분야는 전력공사가 존재에도 불구하고 14개 전력기업들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발전, 송전, 배전업무를 수행해 옴.
- 이를 2012년 12월부터 국립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단일조직으로 흡수․개편됨에 따라 국립전력공사의 중앙집권적 영향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는 발전소 건설 내지 송배전 프로젝트가 PDVSA나 개별 전력회사 자체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나 향후 단일조직이 되면 모든 정책결정이 국립전력공사에 귀속될 예정임.

ㅇ 베네수엘라는 2009년 이상기후로 인한 장기간 가뭄으로 70퍼센트 이상 의존한 수력발전이 곤란해지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번 국립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전력회사 조직재편도 향후 전력위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측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