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CEPA)은 La 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권 양허를 위한 국제입찰 공고에 앞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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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완공된 La 항은 태평양 연안의 엘살바도르 동부 해안에 위치, 온두라스, 니카라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중미지역 물류거점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며, 엘살바도르 최대 규모인 총 254헥타르 규모의 항만으로서 900미터의 선석(berth)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처리화물용량은 75만 TEU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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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살바도르 정부는 2011.9월 항만터미널양허법(ley de concesion de terminal portuaria)을 제정하여 정부가 토지·인프라 소유권을 갖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대신 민간투자자에게 항만서비스를 위탁하는 ‘landlord port’ 모델을 채택하고 동 운영권 양허를 위한 국제입찰을 준비하여 왔으며, IFC(국제금융공사) 및 일본의 지원으로 기술·법률적 자문을 거쳐 입찰 기준과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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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따라 양허 낙찰기업은 전체 항만시설 254헥타르 중 34.6헥타르(에이프런, 컨테이너 야드 포함)에 대한 운영, 설비투자, 보수, 상업적 이용 개발에 대한 권리를 30년 계약기간(연장 가능) 동안 보유하게 되며, 발주자인 공항항만청(CEPA)이 landlord authority로서 부두 준설, 해양안전 지원, 예인선, 도선사 제공 등의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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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여 자격요건은 자본 규모 4천만불 이상, 최근 3년간 60만 TEU 화물처리 경험 보유 및 30만 TEU급 항만운영 경험 보유 기업에 한하며, 사전심사 신청서는 7.3-9.12간 엘살바도르 조달청 웹사이트(www.comprasal.gob.sv)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9.13 및 9.16-17간임. (별첨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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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Notice
붙임 : Prequalifications request
붙임 : Final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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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출처 : PROESA(수출투자진흥청) 및 CEPA(공항항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