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국회는 9.8(목) La Unión항 컨세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La Unión항 운영권 양허계약에 관한 입찰 기준을 수립한 바, 엘살바도르 정부 및 경제계는 동 항구를 세계적 항구로 발돋움시켜 엘살바도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9.8(목) 총 84표 가운데 71표의 찬성표를 획득, La Unión항 컨세션 법안을 통과시킴.
ㅇ 상기 법에 따라 La Unión항 운영권 입찰 참여 기준은 4천만불 이상 기업 자본금을 보유하는 기업에 한하며, 입찰 참여업체는 최초 5년간 3천만불의 초기 자본 투자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아울러, 최근 3년간 6십만 TEUS(1Teus=20피트)이상 컨테이너 관리 기술경험 및 3십만 TEUS 규모 항만 운영 경험 보유 업체로 입찰 참여 기준을 제한함.
ㅇ 또한, 양허 계약 기간은 30년으로 25년 경과 후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업체는 La Unión항 운영 및 설비확충, 유지관리, 인프라 구축, 국제시장 진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고, 항만시설 외 해양접근 인프라, 해양 보조시설 등은 엘살바도르 항만청이 관리함.
ㅇ 한편, 9.6 국회 재정위에서 정당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양허계약 국회 승인 문제는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
ㅇ 엘살바도르 경제계는 상기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La Unión항의 정상 가동과 함께 향후 세계적인 항구로 거듭난다면 엘살바도르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