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o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국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2013.5월)’을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추진 일환으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법을 개정하고(2016.5.11) 프로젝트별 상환확실성 요건이 면제되는 ‘특별 투자요건’을 설정하여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 및 융자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ㅇ 또한,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국환 장기차입을 허용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서 현지통화 융자를 확대하였으며, 일본무역보험공사(NEXI)법을 개정하여(2016.4월) NEXI의 무역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해외투자보험 기간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