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브라질은 1997년 Petrobras의 석유산업 독점 구조를 폐지한 이래 민간참여를 허용하였으나,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법제, △복잡한 조세제도 등의 관료주의적 요소들이 사업 진행 속도를 저해하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유전라운드에서 낙찰된 광구들이 지질조사 미실시, 사업 미허가 등으로 인해 아직 시추작업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

 

o 2015.10월 제13차 유전라운드의 경우 외국기업의 참여가 저조한바, △저유가 상황, △Petrobras사의 부패 스캔들 및 재정위기, △유전라운드 일정의 불확실성, △멕시코의 유전라운드 실시에 따른 외국인투자 분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제13차 유전라운드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다수가 브라질 기업들임. 대형 외국기업들 역시 관심을 표명했으나 입찰에 참여한 37개 외국기업 중 18개 기업만이 최종입찰서를 제출

- 한편, 동 유전라운드에서 266개 광구 중 37개만 낙찰된바, 최종 낙찰액이 브라질 석유청(ANP)이 당초 기대했던 2억 4,450만 불에 한참 못 미치는 3,030만 불에 불과

 

o 브라질 정부는 석유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암염하층 광구의 Petrobras 지분(현재 30%) 축소, △Petrobras 소유의 생산성이 낮은 광구(Bahía, Espírito Santo, Sergipe, Rio Grande do Norte 주 소재) 매각, △1998년 체결된 탐사 양허권의 기한 연장, △2020.12.31자로 만료되는 석유·천연가스 산업 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 연장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브라질은 석유 증산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을 위해 석유 서비스 및 해저장비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현재 35개의 관련 업체가 브라질에서 활동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전세계 해저장비의 44%가 브라질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 /끝/

 

* 정보출처 : Energía16

* 작성 :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