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Yacyreta 수력발전소 건립 개요
ㅇ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는 Yacyreta섬 지역에 파라나강를 활용한 수력발전소를 공동 건립하기로 하고 1973.12.3. Yacyreta 협약(Tratado de Yacyreta)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은 이듬해인 1974.3.27. 발효됨.
※ Yacyreta 협약은 협약서 본문 및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 A: Yacyreta 위원회 정관, △부속서 B: 전력생산 장비 사양 및 장비 목록, △부속서 C: 금융, 재정 및 전력서비스 비용 포함
- 동 협약 체결 이후 수력발전소 건립이 예정되었으나 당시 아르헨티나측의 정치적 혼란(1976 Peron 정권 교체, 1982 아르헨티나-영국간 말비나스 소유권 무력 분쟁)으로 인해 1983년도에 실제 건립이 개시됨.
- 이후 1998년도 공식 개소한 후, 1994년도 최초 전력을 생산하였으며, 20개의 터빈을 풀가동하고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 중임.
ㅇ 1992년 개정된 부속서 C에 따르면 2048년 동 댐의 수명종료시까지 전기 요금을 kw/h당 0.03불로 고정한 바, 생산된 전력의 각 50%에 대해 사용 권한을 가지며 일방이 사용하지 못한 전력은 생산비용을 가격으로 하여 타방에 유상제공토록 규정함.
- 주요 금융, 재정 및 전력서비스 조건이 포함된 동 부속서 C의 유효 기간이 2014.3.27.일 만기되면서 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2. 채무 관련 주요 쟁점
ㅇ 파라과이는 동 수력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아르헨티나가 추가 지불한 비용(파측 채무) 처리, 파라과이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금, 아르헨티나에 제공된 전력에 책정된 비현실적인 요금(전력양도비) 등 문제 관련 개정 등을 요구해 옴.
ㅇ 파라과이측 주장
- 파라과이는 동 수력발전소의 채무는 “국가”가 아닌 수력발전소 자체의 채무라고 주장
※ 동 발전소 정관에 따르면 동 수력발전소는 파라과이의 전력공사와 아르헨티나의 수자원 및 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양자 기관(Entidad Binacional)이라고 명시
- 파라과이는 건립 당시 건립비용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여금(Aporte) 형태로 지원했으며 기여금에는 이자 등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는 40-50억 불 정도 수준이라고 주장
-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측이 1992년 일방적으로 부속서 C를 개정하여, 전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파라과이 국회가 이를 반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
- 1979년도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 Jorge Rafael Videla 장군이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측 “기여”를 “대출”로 변환시켜 채무가 형성되었다고 주장
ㅇ 아르헨티나측 주장
- 채무는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수력발전소에 대한 채권이 국고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파라과이 정부측에 청구한다고 주장
- 동 전력발전소 건립 당시 아르헨티나측이 추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이자 및 현 시세를 적용하여 약 170억 불이라고 주장
3. 최근 논의 경과
ㅇ 그간 아르헨티나측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상당기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Mauricio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들은 Yacyreta 채무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ㅇ 금년 3월 Macri 대통령이 파라과이를 공식 방문(3.16)한 것을 계기로 양측은 정상회담 이후 20일내에 동 협상을 재개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 Juan Carlos Lopez Moreira 비서실장(민정수석), Angel Maria Recalde Yacyreta수력발전소 파라과이측 대표, Victor Romero 파라과이전력공사(ANDE) 사장을 중심으로 협상단이 구성되어 아르헨티나측과 협상을 진행함.
ㅇ 5.3(수) Juan Carlos Lopez Moreira 비서실장, Eladio Loizaga 외교장관 및 주요 협상단은 하원에 주요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5.4(목) 파라과이의 Ayolas시에서 동 타결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간 양해각서를 체결함.
4. 주요 타결 내용
ㅇ 5.4(목) Cartes 대통령과 Macr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Yacyreta 수력발전소 경제·금융정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채무금액: 4,084백만불 (이자 및 시세는 미적용하기로 합의)
- 상환기간: 10년 유예(2018-2028), 2029년부터 20년간 동일한 금액을 연말 정산
- 침수피해 보상금: 수력발전소 건립 당시 침수지역의 80%가 파라과이측인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침수피해보상금 금액: 940백만불 (2015.12.31. 기준)
- 보상금 지급 기간: 상기 금액은 2023년부터 지급 예정 (2018년부터 연간 6천5백만불 지급 예정)
- 전력양도비 인상: 1MWh당 9.89불에서 12불로 인상 (약 20% 인상폭)
※ 신규 터빈 추가, Ana Cua 및 Corpus Christi지역 수력발전소 추가 건립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양해각서에는 미포함되었으나 구두 합의)
* 정보출처 : 파라과이 외교부 홈페이지, 대통령실 홈페이지, Yacyreta 수력발전소 홈페이지, 파라과이 주요 일간지(ABC지, La Nacion, Ultima Hora지, 5 d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