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콜롬비아 산업통상감독청(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은 동 사 컨소시엄이 수주한 Ruta del Sol 2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약을 철회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라고 국가인프라청(ANI)에 2.16(목) 명령함.

- 동 사업은 총 연장 528km, 총 사업비 17억 불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Odebrecht사가 62%, Corficolombiana사가 33%, CSS Constructores사가 5%의 지분 소유

 

ㅇ 산업통상감독청은 이번 결정 및 명령의 이유를 콜롬비아내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고 검찰 수사 기간 중에는 동 사가 시행중인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밝힘.

※ 브라질 Odebrecht사가 지난 2009-2014년 동안 약 1천 1백만 불의 뇌물을 제공하고 약 5천만 불 규모의 콜롬비아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알려짐.

※ 2017.1월 동 스캔들 관련 우리베(Álvaro Uribe) 전 정부의 고위 인사인 가르시아(Gabriel Garcia Morales) 전 교통부 차관과 불라(Otto Bula) 전 상원의원을 뇌물 수수 및 부정 축재 혐의로 구속 수감됨.

 

ㅇ 한편, Odebrecht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사는 동 사의 부정부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들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함.

- 현재 동 프로젝트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부정부패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6.12월 이후부터 Corficolombiana사의 주가는 약 20% 하락

 

 

* 정보 출처: América Economía, 2017.2.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