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멕시코 하원 ‘반부패투명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공 기관, 국영회사 등이 브라질 Odebrecht사와 체결한 모든 계약에 대해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 나레(Rocío Nahle) 위원장은 Odebrecht사가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서 수주한 다수의 프로젝트 계약에서 (초기) 계약 후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모두 반영되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주장
ㅇ 반부패투명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공공기능부와 연방대검찰청이 진행중인 조사 및 법률적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정부 기관들에게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향후 동 사와의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삼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 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Odebrecht사는 지난 2010-2014년 동안 멕시코 정부 고위 관계자, 정치인, 정당 관계자들에게 약 1천 5십만 불의 뇌물을 제공하고 약 3천 9백만 불의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 것으로 알려짐.
* 정보 출처 : Business News Americas, 2017.3.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