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친환경차 지원 및 규제 정책을 담은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 법을 공포한바, 주요 내요은 아래와 같음.
※ 최초 대통령 임시조치로 MOVER 프로그램을 시행(‘24.1.1-5.31)하는 한편, 의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24.3월)한바, 이후 상원(5.28)·하원(6.11) 승인을 얻어 대통령 서명후 6.28(금) 법령 공포
1.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 법 주요 내용
ο 법령 주요 내용은 자동차 산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 △차량 필수의무 요건 부과, △친환경 과세(Green Taxation), △국가산업기술개발펀드 설립 등임.
* 브라질 의회는 자전거 감세, 자국산 부품사용(Local content) 의무요건, 해외 소액구매 과세 등이 심의과정에서 추가 제안되었으나, ‘해외 소액구매 과세’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미채택
(1) 연구개발·기술생산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ο 자동차 연구개발과 생산 촉진을 위해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 생산프로젝트, 생산공장 이전 등과 관련 투자액에 비례한 인센티브(금융 크레딧)를 제공함.
- (인센티브 규모) ‘28년까지 총 193억헤알(약 39억불)이며, 연도별로 ’24년 35억헤알, ‘25년 38억헤알, ’26년 39억헤알, ‘27년 40억헤알, ’28년 41억헤알 지원
- (지원대상) 브라질 정부 지정 기술개발, 생산·공정 및 재활용 설비 투자 등을 시행하는 기업
* 기업이 연도별(24-29년간) 약 1-2%의 최소 연구개발비 투자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자격 취득
- (지원금액) 기업투자금의 50%까지 금융 크레딧을 제공하며, 지원받은 크레딧은 기업의 세금공제나 현금 환급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5년간 유효
* 기업 인센티브(재정크레딧) 지원한도는 매출액의 5%까지이며, 고도기술(전기차·수소차 등) 등 별도 기준 충족시 매출의 7%-13%로 지원한도 상향
(2) 차량 필수의무 요건 부과
ο 브라질 생산(수입 포함)차에 대해 △에너지효율, △이산화탄소 배출, △재활용 가능성, △구체적 성능 및 주행 보조기술 등 필수의무 요건을 부과함.
- 필수 의무요건인 에너지효율(탱크-휠 사이클 기준) 및 CO2 배출량(유전-휠 사이클 기준),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성능 요건을 정해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미충족시 패널티 부과
* 요건 미충족시 각 항목당 패널티는 에너지효율 목표(MJ/Km)의 1/100 초과마다 50-360헤알,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의 이산화탄소환산량 초과그램(g)당 70-500헤알, 구조성능 목표의 달성비율(%) 따라 50-360헤알 (차량 대당 기준)
- 추가로, 자동차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carbon footprint) 측정 관련 규정은 2027년까지 제정하고 범위별 구체 목표는 2032년 설정 예정
* 2026.12.31까지 국내 판매차량에 대해 탄소 인벤토리 및 탄소 발생량(Carbon footprint) 등록 의무 부과
(3) 친환경 과세(Green taxation) 도입
ο 그린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효율, 이산화탄소 배출, 재활용 가능성, 성능 및 주행보조기술 의무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요건 충족차와 미충족차간 공업세(IPI)의 세율차(1-5%p)를 적용함.
- 적용 세율별 차이는 에너지효율(Tank to Wheel 기준) 2%p, 재활용 가능성 2%p(2025.1.1.부터 적용), 구조 및 주행보조기술은 1%p
- 추가로, 에탄올 또는 Flex(가솔린-에탄올 혼합)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내연차량 대비 3%p(‘26.12.31부터 적용) 세율차 적용
(4) 국가산업기술개발펀드(FNDIT) 설립
ο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MOVER 기술개발비용 납부액·펀드투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별도 기금(FNDIT)을 설립·운영하고, MDIC 관리하에서 FNDIT 이사회 및 모니터링그룹을 구성함.
(5) 해외 소액물품 수입관세 부과(*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내용으로 신규 추가)
ο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 저가 수입품 급증에 따른 관련 브라질 시장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해외 소액물품(미화 50불까지) 구매시 무관세에서 20%로 관세를 인상함.
* 브라질 정부는 ’23.8월 50불까지 해외소액구매시 수입관세 60%를 면제한바 있으나, 금번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20%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
- Shein(中), Shopee(싱)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브라질 소액면세제도를 활용, 브라질 소비자의 직접구매방식(관세없이)으로 브라질 소매시장에 진출 및 시장확대중
2. 임시조치 'MOVER 프로그램' 진행 현황
ο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는 지난 3월 대통령 임시조치인 MOVER 프로그램 하위규정으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제도’(MDIC Portaria 43호, ‘24.3.27. 관보게재)를 발표·시행하고 있음.
* 브라질 MDIC는 기업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후 지원대상을 승인하고, 기업이행 실적 등 법령상 준수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재정크래딧 지원 예정
- 자동차 관련 업체는 MDIC에 지원대상 해당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현대차, 포드, 폭스바겐, 닛산, GM, BYD 등 85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24.6.12 현재)
ο 그 외, 동법 관련 하위규정은 아직 구체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는바, 동법 제정이후 후속조치로 MDIC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 나갈 전망임.
3. 자동차업체 투자 발표 동향
ο 브라질 정부의 MOVER 인센티브 프로그램 발표이후, '24.1월부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약 950억 헤알(190억불) 규모의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40여개 자동차 모델 개발을 위해 300억 헤알(약 60억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폭스바겐은 2028년까지 16개 모델 생산 및 공장 4곳에 160억헤알(약 32억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플렉스(Hybrid Flex) 자동차 모델 생산을 위해 110억헤알(약 22억불), GWM(중국)은 2032년까지 8개 모델 생산을 위해 100억헤알(약 20억불), GM은 70억헤알(약 14억불)의 투자계획을 각각 발표
- 우리 현대차는 '24.2월 2032년까지 54억헤알(약11억불) 규모의 투자계획 기발표
* 현대차 그룹 회장이 브라질리아를 방문, 룰라 대통령과 면담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수소사업 확장 관련 투자계획 발표(24.2.22)
ο 브라질 자동차협회(ANFAVEA)는 자동차 부문에 글로벌업체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2032년까지 자동차 산업 부문에 약 1,250억 헤알의 투자기 예상된다고 밝힘.
*출처: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