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엘살바도르 국회는 2.26(수) ‘인공지능 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Ley de Fomento de la Inteligencia Artificial y Tecnología)’을 찬성 57표로 가결함.

 - 상기 법안은 인공지능(AI) 또는 유사 기술의 개발, 연구 및 적용을 촉진하여 국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

 
ㅇ 동 법안에 따라 정부는 AI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실 직속 국가인공지능기구(Agencia Nacional de Inteligencia Artificial)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AI 개발혁신응용등록부를 설치,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사용을 보장할 계획임.
 - 엘살바도르 정부는 ▲인공지능 Lab, 연구센터, 혁신센터 등의 설립을 장려하고 관련 단체에 재원, 연수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며, ▲공공 및 민간 기관 간 기술 제휴 및 협력 협정 등을 촉진하여 AI 기술 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예정
 - 국내외 자연인 및 법인은 동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엘살바도르 내 AI 기술개발, 연구, 교육 및 실행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 가능
 

ㅇ 다만, IA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4.11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Ley de Protección Datos Personales)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안법(Ley de Ciberseguridad y Seguridad de la Información)에 따라 설립된 국가사이버안보기관(ACE)과 국가인공지능기관(ANIA)의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됨.

 

 

* 출처: 주엘살바도르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