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2022년 기준 멕시코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5280억 페소(약 41조원)까지 성장하였으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멕시코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독과점 완화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조치 동향 등에 대해 아래 보고함.
1. 멕시코 전자상거래 동향
* 멕시코 온라인판매협회(AMVO) 발간 자료 참조
ㅇ 2019년 당시 전체 소매 전자상거래 규모는 1840억 페소(약 14조원)에 불과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는바, 지난 3년(2020-22)간 연평균 42% 이상 확대되어 총 거래액은 2022년 기준 5280억 페소(약 41조원)까지 상승함.
- 2022년 기준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1년 대비 22% 성장세를 시현하였는바, 멕시코는 인도네시아·필리핀·인도 등과 더불어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
※ 2022년 글로벌 평균 전자상거래 성장률 : 7.4%
-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재국의 전체 소매 판매에 대한 온라인 거래 비중은 13.4%에 불과하며, 여전히 글로벌 평균인 2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 멕시코내 인터넷 보급 비율이 확대됨(2022년 기준 77%)에 따라 온라인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바, 2018년 기준 3700만명이었던 온라인 소비자들은 2022년 6330만명까지 확대
ㅇ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선도적 위치에 있는 소수 업체에 의한 독과점이 심화되며 이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경향이 존재하는바, 현재 멕시코에서는 2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Amazon Mexico, Mercade Libre)이 전체 온라인 시장의 85% 이상(판매자 기준)을 점유중임.
- 상위 플랫폼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 업체들은 가격설정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판매자들에게 일방적인 할인·프로모션 및 해당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송·결제 시스템 등을 강요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바, 이에 대한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2.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멕시코 정부 조치 동향
ㅇ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COFECE)측에서는 상기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독과점 심화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주시하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는바, 지난주(2.16)에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함.
- COFECE 산하 조사위원회(AI)측은 소매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비) 결정하였으며, 경쟁을 위한 적절한 환경의 부재는 판매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중요성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루트로 자리매김 중인바, 적절한 규제 필요성 다대
ㅇ COFECE측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을 △소수의 참여자에 의한 높은 시장지배력, △강한 네트워크 효과, △진입을 위한 높은 기술적·재정적 장벽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 멕시코 전자상거래 시장내 경쟁을 저해하는 세개의 장벽이 존재한다고 진단함.
- ① 마케팅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특정 제품을 선정하여 화면상에 우선 배치 및 홍보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며, 동 알고리즘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제품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다대
- ② 자체 배송 시스템 강제: 일부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들은 자유롭게 배송 방법 및 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 배송 시스템을 활용하는 판매자들의 제품을 화면에 우선 배치하는 등 해당 플랫폼의 운송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중인바, 배송 비용 상승 및 선택권 침해 등 부작용 존재
- ③ 멤버십 프로그램: 주요 플랫폼들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 프로그램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동영상 스트리밍 등 다수의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멤버십 가입 및 플랫폼내 구매 등을 유도하고 있는바, 경쟁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벽으로 작용
ㅇ COFECE측은 전자상거래 시장내 경쟁을 저해하는 상기 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시정 조치들을 예비 결정함.
- 제품 배송 시스템 관련 판매자 및 소비자들의 선택 권한 확대 / 플랫폼 자체 배송 시스템 활용 필요시, 관련 조건에 대한 투명한 공개
- 플랫폼 자체 배송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은 판매자의 제품이 화면 노출 및 홍보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알고리즘 수정
- 플랫폼이 운영하는 멤버십 관련, 상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분리
- 상기 조치들은 예비 조사 결과 최종 확정될 경우 적용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에서 중소기업들의 진입이 쉬워지고 경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다고 부연
*출처: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