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통상 리포트: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진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USMCA 노동분쟁해결절차’ 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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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발효된 USMCA는 사상 최초로 별도의 노동 관련 분쟁해결절차인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Facility-Specific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함. 동 규정은 멕시코의 노동법 준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캐나다 NGO, 노조 등이 멕시코 내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노동법을 위반한 멕시코 사업장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협정상의 특혜 중지, △분쟁해결절차의 국가 간 협의 및 패널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향후 멕시코를 비롯한 북미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USMCA의 규정에 따라 멕시코 노동법 준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