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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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세혜택을 통해 상대국 시장에서 한국산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FTA 협정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면 수출기업은 구체적인 FTA 활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對중미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의 FTA 활용 혜택과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중미 5개국과 체결한 한-중미 FTA는 2021년 3월 전체 발효되었고,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23.9.5)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북중미 진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은 78.2%, FTA 수출활용률은 82.9%로 우리나라의 FTA 활용 수준은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한-중미 FTA 수출활용률은 37.6%로 평균 FTA 수출활용률에 비해 저조한 편이지만 전년 대비 11.7%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FTA 활용이 개선되고 있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수출하는 품목의 상대국측 HS code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한-중미 FTA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인하·철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해당 품목이 FTA 양허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인하·철폐된 양허세율(이하 ‘FTA 특혜세율’로 지칭하겠다)을 가진 품목일 경우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파나마로 차량용 타이어(HS 4011)를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파나마측 기본관세율 10%가 부과되지만 한-중미 FTA를 활용하면 FTA 특혜세율 7%를 적용받아 3%의 관세절감 효과, 즉 FTA 활용 혜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FTA 원산지규정은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뉜다. 한-중미 FTA는 원산지규정 중 일반기준은 협정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은 부속서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통 기준1) | 완전생산품 | 완전생산기준 : 순수 원산지재료로 모든 공정이 1개국 내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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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생산품 | 충분가공원칙 : 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실질을 변형시키는 충분한 가공이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기준 | |
역내생산원칙 : 역내에서 특정 제조・가공・공정 방법 등을 수행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 | ||
운송요건 : 물품의 생산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건 | ||
특례 기준 |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충족하지 못할 시 부수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규정 등) |
1) 충분가공원칙, 역내생산원칙, 운송요건 등은 FTA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한-중미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12%), ▴세번변경기준(64%), ▴선택기준(23%), ▴결합기준(1%)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을 적용하는 품목은 없으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의 선택 혹은 결합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섬유·의류 품목에 대해서 엘살바도르만 별도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엘살바도르로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된 재료만이 역내산으로 간주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원산지규정(일반기준, 품목별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를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른 2023년 한국의 對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과테말라) 총 수출액은 18억 291만 달러, 총 수입액은 6억 7,208만 달러로 11억 5,705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對중미 6개국의 산업군별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기계류(68.2%) 산업군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철강금속제품(8.4%) 및 전자전기제품(7.1%) 순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미 6개국 산업별(MTI* 1단위) 주요 수출품목과 해당 품목들의 관세율과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논하겠다. 또한, 본 고는 기본세율과 한-중미 FTA의 특혜세율 비교를 통해 해당 품목들의 FTA 활용 혜택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 MTI :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산업의 관련 HS Code를 연계하여 재구성한 체계로 산업자원부 품목분류표(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의 약칭
파나마의 수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선박(HS 89)이 전체 수출의 약 67.6%를 차지할 정도로 단일 품목의 수출 집중도가 높다. 선박 다음으로 기계(HS 84), 자동차(HS 87) 및 광물성 연료(HS 27) 등의 순으로 수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실적 상위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은 ▴석유조제품(HS 2710.19), ▴차량용 공기타이어(HS 4011.10), ▴계면활성제·조제세제(HS 3402.31) 및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HS 7308.90)로 확인되었다.
산업(MTI 1) | HS 6 | 품명 | 2023 | FTA 활용 혜택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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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FTA 특혜세율 | |||||
농림수산물 | 240220 |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 | 15 | 미양허 | X | CTH |
광산물 | 271019 | 석유조제품 | 0~30 | 0~4 | O | *2) |
화학공업제품 | 293399 |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 | 0 | 0 | X | CTSH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401110 | 공기타이어(승용자동차용) | 10 | 7 | O | CTH or BD 45% |
섬유류 | 560749 | 끈·로프 및 케이블 | 0 | 0 | X | CTH3) |
생활용품 | 340231 | 계면활성제·조제세제 | 0~15 | 0~12 | O | CTSH |
철강금속제품 | 730890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 3~15 | 0~10.5 | O | CTH |
기계류 | 890590 | 특수선박 | 0 | 6 | X | CTH or BU 35%·BD 45% |
전자전기제품 | 850710 | 축전지 | 15 | 미양허 | X | CTSH |
잡제품 | 490199 | 인쇄서적 | 0 | 0 | X | CC |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윤활유 : 소호 제2710.19호에 해당하는 재료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윤활유 이외의 다른 물품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3)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6호까지 또는 ▴제5503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단, 석유조제품의 경우 HS 2710.19의 하위 품목 중 등유, 윤활유 등 일부 석유조제품의 경우 기본세율이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으므로 수출 시 어떤 석유조제품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코스타리카의 수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자동차(HS 87)가 전체 수출의 약 4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물성 연료(HS 27), 플라스틱제품(HS 39) 및 기계(HS 84) 등의 순으로 수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HS 87)의 경우 코스타리카뿐 아니라 나머지 중미 국가들도 자국 내 자동차 생산 기반이 없어 해당 품목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산업별 수출실적 상위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은 ▴음료(HS 2202.99), ▴석유조제품(HS 2710.19), ▴아크릴(HS 3906.90), ▴타이어코드직물(HS 5902.20), ▴유기계면활성제(HS 3402.31), ▴괴(HS 7601.20), ▴승용자동차(HS 8703.23) 및 ▴조립식 건축물(HS 9406.90)로 확인되었다.
산업(MTI 1) | HS 6 | 품명 | 2023 | FTA 활용 혜택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기본세율 | FTA 특혜세율 | |||||
농림수산물 | 220299 | 음료 | 10~15 | 0~미양허 | O | CC4) |
광산물 | 271019 | 석유조제품 | 0~6 | 0 | O | *5) |
화학공업제품 | 390690 | 아크릴 | 1 | 0 | O | CTH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392310 | 포장용기(상자·케이스·바구니) | 6~10 | 미양허 | X | CTH |
섬유류 | 590220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직물 | 1 | 0 | O | CTH6) |
생활용품 | 340231 |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 1 | 0 | O | CTSH |
철강금속제품 | 760120 | 괴(알루미늄 합금) | 1 | 0 | O | CTH |
기계류 | 870323 | 승용자동차 | 1~15 | 0~7.5 | O | CTH or BD 40% |
전자전기제품 | 847330 | 기계 부분품 | 0 | 0 | X | CTH |
잡제품 | 940690 | 조립식 건축물 | 1~15 | 0~7.5 | O | CTH or BD 40% |
4)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4류 또는 제1211.20호의 것 또는 제1302.19호의 인삼제품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5), 6) 파나마(HS 2710.19, HS 5607.4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단, 석유조제품의 경우 HS 2710.19 하위 품목 중 코스타리카 측 HS 271019-1900에 해당하는 그 밖의 석유조제품만 기본세율 6%, FTA 특혜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온두라스의 수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자동차(HS 87), 전기기기(HS 85) 및 기계(HS 84) 등의 순으로 수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실적 상위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은 ▴음료(HS 2202.99), ▴석유조제품(HS 2710.19), ▴공기타이어(HS 4012.12), ▴고무가공 직물(HS 5906.10), ▴철강판(HS 7210.61), ▴화물자동차(HS 8704.21) 및 ▴절연전선·케이블(HS 8544.30)로 확인되었다.
그 중 HS 2710.19의 석유조제품의 경우 코스타리카와 유사하게 온두라스 측 HS 2710.19-1900와 HS 2719.19-2900에 해당하는 그 밖의 석유조제품만 기본세율 5%, FTA 특혜세율 2.5%로 FTA 활용 혜택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또한 HS 7210.61의 철강판에 해당하더라도 두께가 0.16mm 이상 2mm 미만인 규격의 철강판은 FTA 미양허 품목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MTI 1) | HS 6 | 품명 | 2023 | FTA 활용 혜택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기본세율 | FTA 특혜세율 | |||||
농림수산물 | 220299 | 음료 | 10~15 | 5~미양허 | O | CC7) |
광산물 | 271019 | 석유조제품 | 0~5 | 0~2.5 | O | *8) |
화학공업제품 |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 | 0 | 0 | X | CTH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401212 | 공기타이어(재생·중고품) | 15 | 0 | O | CTH9) |
섬유류 | 590610 | 고무가공 직물 | 10 | 0 | O | CTH10) |
생활용품 | 340242 | 유기계면활성제 | 0 | 0 | X | CTSH |
철강금속제품 | 721061 | 철강판(도금) | 0~15 | 0~미양허 | O | CTH |
기계류 | 870421 | 화물자동차 | 5~10 | 1.8~3.7 | O | CTH or BD 40% |
전자전기제품 | 854430 | 절연전선·케이블 | 5 | 0 | O | CTSH |
잡제품 | 490199 | 인쇄서적 | 0 | 0 | X | CC |
7) 코스타리카(HS 2202.9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8) 파나마·코스타리카(HS 2710.1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4001호 또는 제4011호의 것은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
10) 파나마·코스타리카(HS 5607.49, HS 5607.4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엘살바도르의 수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철강제품(HS 72)이 전체 수출의 약 4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HS 87), 플라스틱제품(HS 89) 및 기계(HS 84) 등의 순으로 수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실적 상위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은 ▴음료(HS 2202.99), ▴석유조제품(HS 2710.19), ▴포장용기(HS 3923.29), ▴잉크(HS 3215.19), ▴화물자동차(HS 8704.21), ▴축전지(HS 8507.10) 및 ▴탈지면·거즈·붕대(HS 3005.90)로 확인되었다.
그중 HS 2710.19의 석유조제품의 경우 엘살바도르 측 HS 2710.19-1900과 HS 2710.19-2900에 해당하는 그 밖의 석유조제품만 기본세율 5%, FTA 특혜세율 3%로 FTA 활용 혜택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또한, 앞서 온두라스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HS 7210.61의 철강판의 경우 두께가 0.16mm 이상 2mm 미만인 철강판은 FTA 미양허 품목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업(MTI 1) | HS 6 | 품명 | 2023 | FTA 활용 혜택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기본세율 | FTA 특혜세율 | |||||
농림수산물 | 220299 | 음료 | 10~15 | 6~10 | O | CC11) |
광산물 | 271019 | 석유조제품 | 0~5 | 0~3 | O | *12) |
화학공업제품 |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 | 0 | 0 | X | CTH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392329 | 포장용기(상자·케이스·바구니) | 0~10 | 0~미양허 | O | CTH |
섬유류 | 550320 | 카드·코움하지 않은 합성스테이플섬유 | 0 | 0 | X | CTH |
생활용품 | 321519 | 잉크 | 0~10 | 0~6 | O | CTSH |
철강금속제품 | 722599 | 그 밖의 합금강 판(폭 60㎝이상) | 0 | 0 | X | CTH |
기계류 | 870421 | 화물자동차 | 1~5 | 0.8~4 | O | CTH or BD 40% |
전자전기제품 | 850710 | 축전지 | 15 | 0 | O | CTSH |
잡제품 | 300590 | 탈지면·거즈·붕대 | 5 | 1 | O | CTH or BD 40% |
11) 코스타리카·온두라스(HS 2202.9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2)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HS 2710.1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니카라과의 수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자동차(HS 87)가 전체 수출의 약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HS 84), 편물(HS 60) 및 플라스틱제품(HS 39) 등의 순으로 수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실적 상위 품목(HS 6단위 기준)으로 FTA 활용 혜택이 있는 품목은 ▴음료(HS 2202.99), ▴석유조제품(HS 2710.19), ▴포장대(HS 3923.21), ▴편물(HS 6006.22), ▴잉크(HS 3215.19),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HS 7308.90), ▴화물자동차(HS 8704.21) 및 ▴축전지(HS 8507.10)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언급한 품목들은 HS 10단위 세부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FTA 협정세율이 상이한 품목으로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HS 2202.99 중 니카라과 측 HS 2202.99-1000에 해당하는 비타민 등을 함유한 특정 음료의 경우 기본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두 번째, HS 2710.19의 석유조제품의 경우 니카라과 측 HS 2710.19-1900과 HS 2710.19-2900에 해당하는 석유조제품만 기본세율 5%, FTA 특혜세율 2.5%로 FTA 활용 혜택이 있고 나머지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세 번째, HS 3923.21의 플라스틱제의 포장대의 경우 니카라과 측 HS 3923.21-9000에 해당하는 품목만 기본세율 10%, FTA 특혜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있고 그 외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마지막으로 HS 3215.19의 인쇄용 잉크의 경우 니카라과 측 HS 3215.90-9000에 해당하는 기타의 품목만 기본세율 10%, FTA 특혜세율 0%로 FTA 활용 혜택이 있고 그 외 품목들의 경우 기본세율 0%이거나 미양허 품목으로 FTA 활용 혜택이 없는 품목이다.
산업(MTI 1) | HS 6 | 품명 | 2023 | FTA 활용 혜택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 |
---|---|---|---|---|---|---|
기본세율 | FTA 특혜세율 | |||||
농림수산물 | 220299 | 음료 | 0~15 | 0~6.6 | O | CC13) |
광산물 | 271019 | 석유조제품 | 0~5 | 0~2.5 | O | *14) |
화학공업제품 |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 | 0 | 0 | X | CTH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3923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대 | 0~10 | 0 | O | CTH |
섬유류 | 600622 | 염색한 면으로 만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10 | 2.8 | O | CC15) |
생활용품 | 321519 | 인쇄용 잉크 | 0~10 | 0~미양허 | O | CTSH |
철강금속제품 | 730890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 10 | 0 | O | CTH |
기계류 | 870421 | 화물자동차 | 5 | 1.4 | O | CTH or BD 40% |
전자전기제품 | 850710 | 축전지 | 15 | 4.2 | O | CTSH |
잡제품 | 490199 | 인쇄서적 | 0 | 0 | X | CC |
13) 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HS 2202.9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4)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엘살바도르(HS 2710.19)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
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6호 또는 ▴제5508호부터 제5511호까지의 것은 제외)로 부터 생산된 것
과테말라의 수출 집중도를 살펴보면, 자동차(HS 87), 플라스틱제품(HS 39) 및 광물성 제품(HS 27) 등의 순으로 수출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수출 상위 품목은 ▴담배(HS 2402.20), ▴석유조제품(HS 2710.19), ▴섬유·제지·피혁용 완성가공제(HS 3809.91), ▴플라스틱 판·쉬트(HS 3912.39), ▴면사(HS 5205.23), ▴잉크(HS 3215.19), ▴알루미늄 판·쉬트·스트립(HS 7606.12), ▴화물자동차(HS 8704.21), ▴축전지(HS 8507.10) 및 ▴인쇄서적(HS 4901.99) 이다.
산업별 수출 상위 품목 중 ▴플라스틱 판·쉬트(HS 3912.39), ▴화물자동차(HS 8704.21) 및 ▴인쇄서적(HS 4901.99)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FTA 활용 혜택이 있을 품목으로 예상된다.
산업(MTI 1) | HS 6 | 품명 | 2023 기본세율 |
---|---|---|---|
농림수산물 | 240220 | 궐련(담배) | 20 |
광산물 | 271019 | 석유조제품 | 0~5 |
화학공업제품 | 380991 | 섬유·제지·피혁용 완성가공제 | 5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391239 | 플라스틱 판·쉬트 | 0 |
섬유류 | 520523 | 면사 | 5 |
생활용품 | 321519 | 잉크 | 0~10 |
철강금속제품 | 760612 | 알루미늄 판·쉬트·스트립 | 0~10 |
기계류 | 870421 | 화물자동차 | 0 |
전자전기제품 | 850710 | 축전지 | 15 |
잡제품 | 490199 | 인쇄서적 | 0 |
※ FTA 최종 발효 전으로 FTA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
과테말라는 최종 발효 전으로, 발효 시 6,677개(전체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 타이어(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10%) 등 3,927개(전체 56.3%)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또한 타이어 튜브(5%),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한국산 자동차·IT부품‧섬유‧철강 등을 포함 전체 품목 중 95.7%(6,677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16)
1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과테말라 가입(2024.1.9.)
이상 우리나라의 對중미 5개국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과 FTA 활용 혜택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FTA를 활용할 경우 자동차, 축전지, 석유조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기본세율과 특혜세율 간의 차이가 최소 1%에서 최대 30%까지 발생해 관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서 밝혔듯 정확한 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HS 6단위 기준이 아닌 중미 측 HS 10단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오늘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가 중요한 만큼 FTA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G2(미국·중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출 변동 리스크에 취약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출 시장 다변화의 계기로 한-중미 FTA 활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의 중미시장 점유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 중미 6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므로 한-중미 FTA를 중미 국가 내 시장 우위를 선점할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 수출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동종업계 생산자나 수출자보다 한-중미 FTA를 활용할 경우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수출물량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한-중미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개선을 도모하여 중미시장 선점을 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