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플러스
※ 본 웹진에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올해부터 웹진에서는 「인터뷰」 코너를 신설하여, 중남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 ▴진출 노하우, ▴각종 진출 지원 제도 및 정책뿐 아니라 현지 시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팀장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조달 방안’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인프라·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 직면하는 금융조달 과제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역할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융지원 제도 활용 조건, 실제 성공 사례 등을 비롯해, 향후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 지원 계획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언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전반적인 금융조달 현황부터 여쭙겠습니다.
“금융조달 방식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 기업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추진할 때 필요한 금융과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금융은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나 사업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법제가 정착된 나라에서 PPP 방식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금융과, 정부 예산으로 발주하는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금융은 다릅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섹터에 따라서도 조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건설할 때 주로 활용되는 금융과 자원개발 사업에서 활용되는 금융도 다릅니다.
요약하면, 해외 진출 시 활용 가능한 어떠한 특정 금융조달 방식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어느 국가에서 어떤 섹터에, 어떤 형태로 진출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금융조달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중남미 시장은 다른 신흥시장과 비교했을 때, PPP 법제가 상당히 잘 정착된 지역입니다. 물론 모든 중남미 국가의 PPP 법제 발전 수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가마다 발전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 즉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의 경우 PPP 법제가 상당히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영국,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PPP 사업 발주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PPP 방식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반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고, 이 SPC가 금융을 조달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즉, PPP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비용 처리를 SPC가 담당하고, 이 SPC의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이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수입에서 건설/운영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는 현금흐름만을 차입금 상환재원으로 보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중남미 자원개발 사업은 크게 원유/가스와 광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스의 경우, 중남미에서 개발하는 가스를 태평양 건너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액화하여 가스의 부피를 줄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스전 개발 사업뿐 아니라, 추출한 가스를 액화하는 플랜트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광물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광산 개발뿐 아니라, 종종 철도, 항만과 같은 연계 인프라 확충이 연계되어 추진되곤 합니다.
이처럼, 가스전 개발부터 액화플랜트 건설까지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사업 구조로 인해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집니다. 또한 천연자원은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국유화나 정책 변경 등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중남미 자원개발 사업에서는 대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이 활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인프라/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이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 수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SPC에 지분을 투자하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SPC의 지분 중 10% 이상을 보유한다면, 해당 SPC를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로 간주하고, 수은은 국내 모기업이나 SPC에 금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SPC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해외투자자금으로 모기업에 대출해 줄 수도 있고, SPC의 영업비용 등 충당을 위해 SPC에 바로 현지법인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은은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 지분투자입니다. 우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전체 지분의 10% 이상 투자한 사업에 수은도 투자자로 함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입니다. 우리 기업이 투자자로서 사업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투자개발형 사업은 건설사 등 사업 참여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SPC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임. 일반적으로 기획과 자금조달, 향후 운영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형태를 말함.
둘째, SPC와 EPC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EPC 계약을 수주한 국내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은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금융을 제공합니다. 먼저 수출계약 이행을 위한 제작자금 용도로 수출자에게 수출이행자금을 제공합니다. 제작자금은 수출자가 공사비용을 투입하는 시점과 발주처(SPC 포함)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시점 간 시차(time lag)를 메꾸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수출자가 발주처에게 수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선수금환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 등 이행성보증을 발급해 줍니다. 끝으로 발주처(SPC 포함)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수출기반자금을 제공합니다.
※ EPC: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약자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함.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와 비슷한 개념
*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건설사가 플랜트/인프라를 정해진 기한에 완공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발주처에게 반환해주는 지급보증을 말함.
** 계약이행보증: 공사 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 등 보증기관이 대신 의무를 이행하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발주처를 보호하는 보증을 말함.
셋째, SPC와 O&M*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O&M 계약도 수출에 해당하므로, O&M 계약을 이행하는 기업도 수출이행자금, 이행성보증, 수출기반자금 등 다양한 금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O&M: Operation&Maintenance
넷째, 발주처에게 프로젝트관리컨설팅(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또는 F/S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O&M 회사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형태의 우리 기업 진출을 수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난해 수은은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PDIF: Private-sector Development Investment Facility)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자원개발 사업이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기업이 PMC, F/S, 컨설팅 등으로만 참여한 사업도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천연자원 등을 도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은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자원 도입을 지원합니다. 우선 주요 자원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국내 기업에게 수입 자금을 대출합니다. 또한, 수입 거래에 기여하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인에게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용도로 수입기반자금을 대출합니다. 끝으로,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 필수재, 물류 인프라 등을 지원합니다.”
“P/F란 발주처나 수출자의 신용 대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PPP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P/F로 조달하는 경우, SPC는 인프라 시설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입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는 자원을 개발하여 판매한 수입으로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만약 사업에서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아 SPC가 상환기일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나 수출자는 SPC를 대신하여 상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즉 투자자나 수출자는 인프라 사업 수행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 리스크로부터 절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P/F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P/F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므로, 금융기관이 사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즉 자금이 필요한 시점보다 훨씬 늦은 시점에야 첫 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사를 위해 국내외 로펌, 기술·환경·사회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고용함에 따라 부대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SPC 운영 등 경영권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점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은은 P/F 방식으로 금융 조달하는 사업을 크게 네 가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기반자금 등 수출금융(Export Credit)입니다. 우리 기업이 SPC에 투자자로는 참여하지 않고 SPC와 EPC계약이나 O&M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자로만 참여하는 경우 활용합니다. 수은은 SPC를 수입자로 간주하고,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수출금융 지원 조건에 따라 SPC앞 수출금융을 제공합니다.
* OECD 수출신용협약: OECD 당사국 간의 신사협정으로, 각국의 과도한 공적수출신용 지원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금융의 기본 대출조건을 규정함.
두 번째는 해외사업관련자금(Overseas Business Credit)입니다. 우리 기업이 SPC의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수은은 SPC를 우리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 보고 SPC에 현지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 해외사업관련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및 보증의 금액, 만기, 상환 방법 등이 수출금융 대비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자금의 차이는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수출금융 | 해외사업관련자금 |
|---|---|---|
| 지원대상 | 우리 기업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수입자(SPC) | 우리 기업이 지분 10% 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SPC) |
| 여신한도 | 수출계약금액의 85% + 현지비용 중 수출계약금액의 최대 50%까지 | 총사업비의 90%까지 |
| 여신기간 | 건설기간 + 14년 | 30년 이내 |
| 상환방법 | 반기1회 균등분할상환 | 사업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상환 가능 |
세 번째는 수입자금(Import Credit)입니다.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해외 SPC는 우리 기업의 국내 자원 도입에 기여하는 법인이므로, 동 SPC에 수입기반자금대출 등 수입 자금을 활용하여, P/F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PDIF: Private-sector Development Investment Facility)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은은 개도국 개발에 기여하는 민간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난해 PDIF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이 지분투자, 수출, 자원구매 여부가 불확실한 초기 단계의 사업이라 할 지라도, 수은은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P/F 방식으로 PDIF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융 조건은 해외사업관련자금과 유사하지만, 우리 기업의 지분 보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액은 통상 건별 USD 1억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은에 금융지원 신청을 하실 경우, 수은 여신 심사역은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바로 사업소재국가, 주요 사업참여자 구성, 사업 구조입니다.
먼저 사업소재국가는 국가 신용도 등 국가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원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등의 경우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나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의 보증 없이도 민간금융기관이 금융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가 많습니다. 인프라·자원개발 사업의 건별 금융 조달 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면, 민간금융기관 참여 가능 여부는 가용 가능 금융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국가마다 PPP 법제 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 역시 금융 성사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참여자 구성은 사업의 성사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사업참여자는 발주처, 민간사업주, EPC 계약자, O&M 계약자 등을 포괄하며, 이들의 사업수행 역량 및 경험, 재무적 역량 보유 여부에 따라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사업인 경우 입찰 컨소시엄 구성은 사업 수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신 심사역이 관심 깊게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사업 구조입니다. P/F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사업 구조에서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미래 현금 흐름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재무 모델(Financial Model) 마련이 중요합니다. 둘째,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분석과 그 대안 마련 여부입니다. PPP 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관련 리스크나 불가항력(Force Majeure)*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분담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는 매장량위험과 플랜트 완공위험 경감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셋째, 채권보전방안 마련입니다. 특히 PPP 사업인 경우는 PPP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을 보상해 주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불가항력(Force Majeure):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
이러한 세 가지 측면,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측면을 정리하여 수은 여신 심사역과 논의하신다면, 회의 시간을 더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로 P/F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P/F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남미 사업도 많습니다. 특히 중남미 건설시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보기 힘든 금융 방식도 종종 활용되곤 합니다.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발주처가 수출자 앞 수출채권을 발행하고, 채권 만기일에 해당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에서 우리 기업은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후 수출채권 회수 때까지 3~7년 내외 기간 동안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고, 발주처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나마 메트로 사업 입찰 단계에서 발주처는 수출채권 발행 방식 거래를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였고, 우리 기업은 수은에 지원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수은은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이라는 신규 금융지원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출자가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채권을 수은이 무소구(non-recourse) 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3~7년 후 발주처로부터 해당 자금을 회수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금융 방식을 도입한 수출신용기관(ECA)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은의 신규 금융상품은 우리 기업의 입찰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 무소구(non-recourse) 조건: 수입자의 지급 불이행에 대해 수출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상환청구하지 않는 조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단순도급형 사업 수주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PPP 사업에 투자자나 운영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보다 전 단계에서 발주처나 사업주에게 F/S를 제공하거나 SPC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수은은 국내 기업의 개도국 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인 개도국민간투자자금대출(PDIF)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SPC 투자를 확정하기 전, EPC 계약을 수주하기 전, 장기자원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개도국 민간 부문 사업에 금융지원이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참여 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은은 PDIF 지원을 전제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주처나 해외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투자하거나 EPC를 수주할 경우 더 큰 규모의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또한 PDIF는 선진국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의 금융상품과 유사하여, 다른 DFI로부터 많은 사업 참여 기회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DFI로부터 제안받은 사업 중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경우 발주처와 사업주에게 국내 기업 참여 필요성을 제안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발굴 통로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은은 우리 기업이 중남미를 비롯한 신흥시장에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발금융기관: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시장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