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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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럼프 新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관세 정책 및 조치는 중남미 포함 전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야기
- ’25년 상반기 글로벌 동향은 미국 주도의 통상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각국의 수출 물량 ‘밀어내기’ 교역 전략이 주였으나, 하반기의 경우 수출 물량, 가격 등의 현상 유지를 지속하는 ‘버티기’ 전략 및 글로벌 주요국의 대응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ㅇ 미국은 IEEPA* 및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국가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 상품 확대 지속 추진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국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IEEPA 기반 관세 조치의 경우 미국 내 적법성 논란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美 정부는 232조 기반 상호관세 조치를 확대 활용하여 대상 범주를 확장하는 추세
※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목재, ▴구리 등에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 파생 상품에도 관세 적용 중
- 고율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관찰
ㅇ 중남미 일부 국가는 美 관세 정책 시행 초, 고율 관세 대상국 대비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영향 미미
-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 고율 관세(40%)가 예고되었고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10%)를 적용받았으며, 도미니카공화국 포함 역내 국가들은 이를 신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의 도약 등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였으나 협상에 따른 상호 관세율 조정 이후 관세율 차이는 미미한 상황
ㅇ 美측의 우회 수출 관리 강화* 요구 및 중남미 국가 내 중국 영향력 확대 저지 등의 움직임에 따라 중남미 국가 내 다양한 파급효과 관찰
* 미국 차원에서는 중국이 제3국에 물류센터 설치 후 미국 시장으로의 우회 진입을 시도함에 따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상 소액 소포에 적용되던 기존 면세 혜택을 폐지
- 멕시코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철강 수입 차단 및 관세법 개정 완료
-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인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동 분야 수출 확대
-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반덤핑 관세 연장 및 추가 조치 발표
※ 미국이 중남미 내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위한 외교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불법 이민 단속, 마약 카르텔 소탕 등의 이유로 기존 원조를 중단함에 따라 중남미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협력 확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ㅇ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편향된 교역 의존도 개선 및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추진
- ▴멕시코: EU와의 FTA 협정 현대화, ▴에콰도르: 한국과의 SECA 정식 서명, ▴MERCOSUR: EU와의 FTA 비준 절차 개시 등
ㅇ 관세 인상 등 글로벌 교역 동향의 변화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우회 수출 관리 및 방지 등 美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불확실성 가중
*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 대상 관세 인상을 예고하였으며, 한국은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국
ㅇ 각국의 산업 정책 강화와 역내 국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수요로 인해 인프라 투자 등이 시행되는바,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대 가능
ㅇ 중남미 국가들 또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어 다변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체결 협정 외 신규 협정* 체결 절차 개시 등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협력 확대 필요
* 한-멕시코 FTA, 한-MERCOSUR T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