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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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친환경 매립장, ▴50MW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 및 ▴기타 주요 시설(위생매립지·폐기물 관리 시스템, 침출수1) 처리 시설 등)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 (친환경 매립) 매립장 바닥에 차단층을 설치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지하수나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매립 과정에서는 복토를 반복적으로 덮어 악취 확산과 해충 발생을 억제함. 또한 매립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매립가스(주로 메탄)를 포집해 안전하게 연소시킴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
1)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섞인 물
* 포집된 메탄(CH₄)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CO₂)와 물(H₂O)로 전환되는데, 메탄은 CO₂보다 온실효과가 강한 고위험 기체이므로, 이를 연소해 CO₂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
- (50MW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 국내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매립가스 활용 분야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되었으며, 연간 약 80만 톤의 CO₂ 감축 효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에 더하여 생산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연간 약 350억 원의 수익을 창출 중
ㅇ 공사는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권역에서 폐기물 자원화 및 매립장 타당성조사 사업 등을 수행하며, 현지 운영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 중임. 현재 중남미에서는 파나마, 볼리비아 2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
ㅇ 2024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공모사업 2건*을 수주·수행했으며, 2025년에는 라초레라(La Chorrera) 소재 엘디아만테(El Diamante) 매립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PFS)에 착수하여 운영사인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Veolia)와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 모색
* ① IDB 파나마시티 폐기물 자원순환시설 본타당성조사(FS): (과업기간) ’24.3~’24.12 (주요 내용)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처리시설, 분리선별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② 파나마시티 신규 매립장 건설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예비타당성조사(PFS): (과업기간) ’24.5~’24.11 (주요 내용) 신규 위생매립지 조성 및 기존 세로 파타콘 매립장 사후 관리 방안 마련
ㅇ 한편, 현재 본타당성조사(FS)를 완료한 파나마시티 세로 파타콘(Cerro Patacón) 매립장 사업의 경우, EPC(설계·조달·시공) 단계 진입을 준비 중
※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의 단위 ‘CO₂eq’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교토의정서가 삭감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 6종(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등) 중 전체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할 때 나머지 5종의 배출량도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q)로 환산해 활용
ㅇ 볼리비아에서는 ▴코차밤바(Cochabamba)시 카라카라(Kara Kara) 매립장 예비타당성조사, ▴산타크루즈(Santa Cruz)시 산미겔(San Miguel) 매립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두 사업 모두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 및 회수하여 소각(연소)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배출권(ITMOs)2)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2) 지구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함. 그리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 가능
ㅇ 공사는 해외 폐기물·매립장 사업 초기 단계(PFS·FS 등)부터 직접 참여하여 설계, 투자 구조, 시공 준비를 선제적으로 검토함. 해외사업의 경우,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 시 제도·외교적 기반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자본·기술적 한계가 있는 반면, 민간이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투자 역량과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국제 인증 취득이나 제도 활용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
ㅇ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산하기관–민간기업이 결합하는 PPP 방식의 민관협력 모델이 필수적이며, 각 주체가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시너지가 발휘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ㅇ 또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FS 단계에서 대주단(투자 협의체) 구성 및 협의를 통해 금융·보증 구조를 사전 조율하고, 건설사 보증(CI), 투자금 조달(FI), 탄소배출권 활용 등 금융·제도적 문제를 관리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